갯벌체험옷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갯벌체험옷은 갯벌 체험마을·학교·여행사가 체험객에게 빌려주거나 나눠 주는 방수 멜빵옷이라, 아동 사이즈가 섞이면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이 되어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고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와야 합니다. 여러 번 빌려줄지 한 번 쓰고 끝낼지에 따라 원단 두께가 갈립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OEM 제작과 창고에서 사이즈별 수량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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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체험옷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44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갯벌체험옷은 어떤 제품인가요

갯벌체험옷은 체험 프로그램용으로 한꺼번에 수십 벌씩 사는 경우가 많고, 어른과 아이 사이즈가 섞입니다. 매번 빌려주고 씻어 말리는 곳은 두꺼운 원단과 튼튼한 멜빵이 필요하고, 한 번 쓰고 마는 곳은 얇고 가벼운 비닐 원단을 찾아 같은 이름 아래 제품이 크게 갈립니다.

  • 어른·아동 사이즈 구성
  • 반복 대여용 두꺼운 원단·일회용 얇은 원단
  • 장화 일체형 여부
  • 멜빵 조절과 버클
  • 색 구분과 번호 인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아동 사이즈는 인증 뒤에만 들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입는 체험옷은 어린이제품이라 안전관리대상이면 KC 표시가 있어야 구매대행·수입대행이 됩니다. 아동 사이즈를 넣을지 정한 뒤, 넣으면 판매자가 시험용 샘플로 절차를 먼저 마치고 들여오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 02

    얇은 원단은 한 번에 찢어집니다

    일회용 수준의 얇은 비닐은 쪼그려 앉거나 장화를 당겨 신을 때 이음부터 찢어집니다. 몇 번 쓸 옷인지 정하고 그에 맞는 원단 두께를 샘플로 비교합니다.

  3. 03

    사이즈별 수량이 섞여 옵니다

    어른·아이 사이즈를 한 상자에 섞어 보내면 체험장에서 나눠 주기 어렵습니다. 사이즈별로 상자를 나누고 겉면에 표시하도록 공장에 요청하고, 창고에서 상자마다 세어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어른·아동 사이즈 구성과 수량
  • 원단 두께(반복용·일회용)
  • 장화 일체형 여부
  • 색·번호 인쇄
  • 사이즈별 상자 구분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사이즈별 수량과 상자 표시
  2. 2이음 찢어짐과 들뜸
  3. 3멜빵 버클 작동
  4. 4아동 사이즈 작은 부품 고정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갯벌체험옷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가 입는 갯벌체험옷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물품이라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어, 아동 사이즈는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지정 기관의 시험을 받아 적합을 확인한 뒤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사용 가능 연령에 맞지 않는 어린이에게 판매할 수 없어 사이즈별 사용 연령을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2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을 수입·판매하는 자뿐 아니라 대여하는 자도 사업자로 보므로 체험장 대여도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체험옷이나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갯벌체험옷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갯벌체험옷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체험장에서 빌려주기만 해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판매뿐 아니라 대여하는 사업자도 사업자로 봅니다. 아동 사이즈를 쓰실 거라면 들여오기 전에 대상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어른 사이즈만 먼저 들여올 수 있나요?

어른 사이즈만이면 어린이제품 절차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동 사이즈는 판매자 이름으로 절차를 마친 뒤 따로 들여오는 순서를 권합니다.

옷마다 번호를 인쇄할 수 있나요?

대여 관리용 번호나 단체 이름을 OEM 인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인쇄 위치와 색을 시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2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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