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아기매트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거실아기매트는 거실 바닥에 깔아 아기가 노는 큰 매트라, 중국에서 들여와 팔려면 어린이제품 규정을 먼저 봐야 하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며 두께와 접힘선, 크기를 정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거실아기매트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71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거실아기매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거실 전체를 덮을 만큼 큰 접이식 놀이 매트입니다. 방 한쪽에 까는 작은 매트와 달리 접힘선이 갈라지는지, 크기가 거실에 맞는지, 미끄럼 방지 바닥이 있는지가 쓰임을 가릅니다.
- 폴더형과 롤형
- PE폼·PVC·TPU 소재
- 양면 무늬
- 접힘선 이음
- 바닥 미끄럼 처리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접힘선이 갈라지는 불량
접고 펴기를 반복하면 접힘선에서 겉감이 갈라집니다. 접힘선을 여러 번 접어 보는 시험으로 갈라짐을 확인합니다.
- 02
크기가 거실에 안 맞음
거실 크기와 가구 배치에 맞지 않으면 쓸모가 줄어듭니다. 쓰실 공간 크기를 알려 주시면 크기와 접힘 수를 정합니다.
- 03
냄새와 두께 편차
새 매트의 냄새가 오래 남거나 두께가 한쪽만 얇으면 불만이 큽니다. 포장을 열어 냄새를 확인하고 두께를 여러 곳에서 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펼친 가로세로 크기
- 두께
- 소재
- 접힘 방식
- 바닥 처리
- 무늬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접힘선 갈라짐
- 2두께 편차
- 3냄새
- 4모서리 처리
- 5표면 인쇄 번짐

거실아기매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가 쓰는 용도로 팔면 어린이제품 정의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도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대행할 수 없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수입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관세율은 매트의 소재에 따른 품목번호로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거실아기매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거실아기매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해외에서 직접 사서 받으면 안 되나요?
개인이 직접 쓸 목적이어도 대행업자를 통하는 어린이제품은 KC 표시 규정이 걸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흐름이 필요합니다.
부피가 큰데 해운이 되나요?
롤형과 폴더형의 부피를 비교해 CBM으로 견적합니다.
유해성 시험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시험 결과는 공장에 요청하며 판매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아기매트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