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고래인형은 만 13세 이하 아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이어서, KC 표시 없는 인형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이 금지되므로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모델만 들여옵니다. 솜 충전 방식과 눈 고정 방식도 먼저 정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인증을 마친 모델의 수입대행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고래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고래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고래인형은 고래 모양으로 만든 봉제 인형으로 크기와 원단, 눈과 지느러미 부품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만 13세 이하 아이용으로 팔리면 어린이제품으로 보기 때문에 부품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 원단: 극세사·벨보아·플러시
- 충전재: 솜·PP면
- 눈 고정: 자수 눈·플라스틱 눈
- 크기와 길이
- 꼬리와 지느러미 박음 방식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KC 표시가 없으면 들여올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하용으로 팔 봉제인형이 KC 표시 없이 수입되면 대행 자체가 막힙니다. 판매하는 분이 해당 모델의 인증을 마친 뒤 그 모델만 들여오는 흐름으로 진행하고, 인증은 대신 받아 주지 않습니다.
- 02
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눈이 헐겁게 박히면 당겼을 때 빠져 아이가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자수 눈 구조를 검토하고 창고에서 표본의 눈과 꼬리 박음선을 당겨 봅니다.
- 03
솜 쏠림과 냄새가 납니다
솜을 덜 채우거나 불균일하게 채우면 형태가 흐트러지고 포장 안에서 냄새가 납니다. 충전량 기준을 공장과 정하고 창고에서 형태와 냄새를 사진으로 확인해 알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크기와 원단
- 충전재 종류
- 눈과 코 구조
- KC 표시 위치와 라벨
- 개별 포장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눈과 부품을 당겨 고정 확인
- 2박음선 풀림
- 3충전량 쏠림
- 4라벨 위치
- 5냄새와 이물

고래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를 위한 인형은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므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과 수입대행 업자도 KC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은 대행하지 못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 사용을 이유로 한 면제는 어린이제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수입한 인형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래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고래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인증 없이 몇 개만 들여올 수 있나요?
수량과 상관없이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대행이 안 됩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모델만 가능합니다.
인증은 대신 받아 주나요?
아니요. 필요한 인증을 알려 드리고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인용 장식 인형으로 팔면 되나요?
사용 연령을 정하는 기준은 판매하는 분의 몫이며 어린이도 쓸 수 있게 팔면 어린이제품으로 봅니다. 연령 표기를 지켜 판매해야 합니다.
고래인형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