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릴라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고릴라인형은 고릴라 모양 봉제 인형이라서,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에 해당해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 얼굴의 눈과 코를 자수로 했는지 플라스틱 부품인지, 충전재와 크기가 핵심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고릴라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6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고릴라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고릴라인형은 고릴라의 팔이 길고 가슴이 넓은 모습을 본뜬 봉제 인형입니다. 얼굴이 자수인 형, 플라스틱 눈과 코가 달린 형, 팔다리를 늘어뜨리는 앉은 자세형으로 갈리고 털 길이와 충전솜의 양이 안는 느낌을 정합니다.

  • 크기와 자세: 앉은형, 선형
  • 눈과 코: 자수, 플라스틱
  • 털 소재: 단모, 장모, 벨벳
  • 충전재: 솜, 구슬 충전
  • 세탁 가능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눈과 코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눈과 코는 고정 방식이 약하면 아기가 당겨 뜯습니다. 고정 와셔 유무와 박음질을 창고에서 당겨 보고 확인합니다.

  2. 02

    어린이제품 표시 없이는 대행이 막힙니다

    인형은 어린이제품입니다.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이 금지라 판매하는 분이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갑니다.

  3. 03

    검은 털이 빠집니다

    짙은 색 단모는 털이 쉽게 빠져 옷에 묻습니다. 털 길이와 단단한 직조를 샘플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재를 바꿉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크기
  • 자세와 팔다리 구조
  • 눈과 코 방식
  • 털 소재
  • 충전재 종류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눈과 코 고정
  2. 2솔기 풀림과 충전재 새는 곳
  3. 3털 빠짐
  4. 4바늘 잔류
  5. 5냄새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고릴라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인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제품으로 어린이제품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유명 캐릭터 고릴라와 닮은 모양은 상표나 디자인 침해로 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태그에 한글 또는 영문 원산지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릴라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고릴라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장식용 인형이면 대행이 되나요?

어린이가 만질 수 있는 인형이면 어린이제품이고, 만 13세 이하용이 아니라는 판단은 판매 문구와 사양에 근거가 필요합니다.

바늘이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창고 검수 때 금속 탐지 방법을 쓸지 제품마다 상담으로 정합니다.

인증은 대신 받아 주나요?

대신 받지 않습니다. 필요 여부를 알려 드리고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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