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말랑이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고양이말랑이는 고양이 모양의 말랑한 촉감 장난감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소재(TPR·실리콘)와 속 충전물, 터짐 방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만지고 입에 넣기 쉬워 어린이제품 인증이 먼저 필요하고,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이 금지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고양이말랑이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7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고양이말랑이는 어떤 제품인가요
고양이말랑이는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는 부드러운 고양이 모양 장난감입니다. 같은 말랑이도 겉이 TPR인지 실리콘인지, 속에 젤리형 충전물이 든 것인지에 따라 촉감과 터짐 위험이 갈립니다.
- 겉 소재(TPR·실리콘·PU 폼)
- 속 충전물 종류와 터짐 방지
- 캐릭터 모양이 저작권에 걸리는지
- 크기와 눌림 정도
- 색상과 얼굴 인쇄 방식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터지면 속이 새어 나옵니다
얇은 겉이 찢어지면 속 충전물이 흘러 아이 입에 들어갑니다. 겉 두께와 이음 방식을 정하고 표본을 세게 눌러 보는 검수를 합니다.
- 02
어린이용이면 인증 없이는 못 들여옵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 어린이제품 대상이고, 표시 없는 제품은 대행이 금지됩니다. 판매하시는 분이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 03
얼굴 인쇄가 번지고 냄새가 납니다
표면 인쇄가 약하면 만지다 번져 손에 묻고 새 제품 냄새도 남습니다. 인쇄 방식을 상담해 정하고 표본을 문질러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겉 소재와 속 충전물
- 크기와 눌림 정도
- 얼굴 인쇄 방식
- 색상 구성
- 개별 포장 방식
- 박스 단위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겉 이음새 터짐과 갈라짐
- 2인쇄 번짐
- 3냄새
- 4표면 먼지 붙음
- 5크기와 모양 편차

고양이말랑이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가 쓰도록 파는 제품이라 어린이제품 정의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과 수입대행도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은 대행하지 못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제품이나 포장에 Made in China 같은 원산지 표시 문구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만화 캐릭터 모양을 베낀 제품은 저작권과 상표 문제로 수입이 막힐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고양이말랑이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고양이말랑이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성인용 스트레스 장난감으로 팔면 인증이 필요 없나요?
성인용으로만 정하고 표기하면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쓰는 말랑이는 어린이제품입니다.
캐릭터 모양은 아무 것이나 써도 되나요?
기존 만화 캐릭터는 권리 문제로 막힐 수 있어 직접 도안한 모양을 쓰시길 권합니다.
인증은 대신 받아 주시나요?
인증은 대신 받아 드리지 않습니다. 필요 여부를 알려 드리고 판매하시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