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창끈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430회 · 쇼핑 등록 상품 499,880개 · 경쟁강도 349.57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곱창끈은 어떤 제품인가요
곱창끈은 고무줄을 원단으로 감싸 주름을 잡은 머리끈으로, 온라인에서는 다섯 개·열 개씩 색을 섞은 묶음이나 선물용 상자로 많이 팔립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끈 자체보다 색 조합과 묶음 포장 상태에서 판매자의 손이 많이 갑니다.
- 묶음 하나에 들어가는 색 조합과 개수
- 대지 카드·비닐 봉투·상자 중 포장 방식
- 원단 종류(면·새틴·시폰)와 크기
- 바코드·라벨 부착 여부
- 원단 이음매를 안으로 숨겼는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묶음 색 조합이 뒤섞여 옵니다
공장은 색을 섞어 담다 보니 묶음마다 조합이 달라지기 쉽습니다. 묶음별 색 순서를 사진 견본으로 정해 보내고, 창고에서 묶음을 열어 견본과 맞는지 봅니다.
- 02
포장을 바꾸면 판매 준비가 줄어듭니다
공장 기본은 큰 봉투에 쏟아 담는 경우가 많아 받는 쪽에서 다시 나눠야 합니다. 대지 카드 걸이나 낱개 봉투, 바코드 부착을 생산 단계에서 할지 견적 때 정합니다.
- 03
작은 물건이라 개수 착오가 납니다
곱창끈처럼 가볍고 작은 물건은 상자당 수량이 틀려도 무게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상자 표본을 열어 실제 개수를 세고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묶음당 개수와 색 조합
- 포장 방식(대지·봉투·상자)
- 원단 종류와 크기
- 라벨·바코드 부착 여부
- 원산지 표시 위치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묶음별 색 조합이 견본과 같은지
- 2상자 표본의 실제 개수
- 3원단 이음매 마감과 실밥
- 4대지 카드 인쇄 상태

곱창끈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곱창끈 몸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대지 카드나 낱개 포장 같은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대지 카드에는 「Made in China」나 「원산지: 중국」 같은 방식으로 적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 산업통상부
묶음을 다시 포장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떼거나 가리면 표시 손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곱창끈의 관세율은 머리 장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곱창끈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곱창끈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색 조합을 제가 정해서 묶음으로 만들 수 있나요?
묶음별 색 순서를 사진이나 목록으로 주시면 공장과 맞춥니다. 도착하면 묶음을 열어 견본과 대조한 사진을 보내 드립니다.
대지 카드는 제가 만든 디자인으로 넣을 수 있나요?
카드 디자인 파일을 주시면 인쇄해 거는 방식으로 상담합니다. 원산지 표시 자리도 카드 시안에 같이 넣으시길 권합니다.
어린이용으로 팔아도 되나요?
만 13세 이하 아이용으로 팔면 어린이제품이 되어 안전관리 표시가 먼저 필요합니다. 판매 대상을 정하신 뒤 견적 때 알려 주세요.
근거 자료
- 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2.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3.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