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선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구리선은 전기 배선용 전선, 모터·코일용 에나멜선, 공예·접지용 맨 구리선처럼 쓰임이 갈리는 제품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어느 용도인지와 굵기(mm²·mm), 피복 재질, 감은 길이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기를 흘리는 전선이면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규격 대조, 굵기·피복 검수와 해운을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렌치와 멀티탭, 나사 같은 공구

구리선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18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구리선은 어떤 제품인가요

구리선은 같은 이름으로 거래되지만, 피복을 입힌 전선과 얇은 절연 막만 입힌 에나멜선, 아무것도 입히지 않은 맨 구리선은 쓰는 곳과 확인할 규정이 다릅니다. 표기 굵기보다 실제 구리 심이 가늘거나 구리에 다른 금속을 섞은 선이 섞여 오는 경우가 있어 실측이 중요합니다.

  • 용도: 배선용 전선·에나멜선·맨 구리선
  • 굵기: 단면적(mm²)·지름(mm)
  • 심: 단선·여러 가닥 꼰 연선
  • 피복 재질과 색
  • 롤 단위 길이와 무게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전선이면 KC 대상인지부터 봅니다

    전기 배선용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안전인증이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도 대행도 막히므로, 쓰임을 듣고 대상 여부를 견적 전에 확인합니다.

  2. 02

    표기 굵기보다 가는 선이 섞입니다

    같은 규격으로 주문해도 구리 심 굵기가 표기보다 가늘거나 겉만 구리색인 선이 올 수 있습니다. 검수 때 표본 피복을 벗겨 심 지름을 재고,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3. 03

    무거운 롤은 포장이 버텨야 합니다

    구리선 롤은 작아도 무게가 많이 나가 나무 드럼이나 두꺼운 상자가 필요합니다. 포장 방식을 공장과 정하고, 창고에서 롤 감김이 엉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도(배선·코일·공예)
  • 굵기와 심 구조
  • 피복 재질·색
  • 롤 길이와 무게
  • 드럼·상자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피복을 벗긴 심 지름 실측
  2. 2피복 두께와 흠
  3. 3구리 표면 변색(산화)
  4. 4롤 감김 엉킴과 끝 처리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구리선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선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대상인지는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대상 전선에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보관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구리선이 어느 대상 품목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선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우면 롤 포장이나 드럼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피복 전선인지 맨 구리선인지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가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구리선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구리선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공예용 맨 구리선도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전기를 흘리는 배선용이 아니라면 전선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견적 때 쓰임을 듣고 확인합니다.

굵기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창고 검수 때 표본 피복을 벗겨 심 지름을 재고, 몇 가닥인지도 세어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인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수입하는 분 이름으로 받아야 합니다. 저희는 대상 여부와 받는 방법을 안내하고, 인증 절차는 수입하는 분이 직접 진행합니다.

근거 자료

  1.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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