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화펜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520회 · 쇼핑 등록 상품 9,107개 · 경쟁강도 1.4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기화펜은 어떤 제품인가요
기화펜은 바느질이나 퀼트를 할 때 재단선과 바느질선을 원단에 표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흔적이 사라지게 만든 펜입니다. 잉크가 공기와 닿아 날아가는 시간, 물로 지워지는지, 열로 지워지는지에 따라 쓰임과 원단에 남는 자국이 갈립니다.
- 지우는 방식: 공기 중 소멸·물·열
- 사라지는 데 걸리는 시간
- 펜촉: 가는 심·굵은 심·양쪽 겸용
- 잉크 색: 보라·분홍·흰색 등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지워지는 시간이 제품마다 다릅니다
어떤 펜은 작업이 끝나기 전에 선이 사라지고, 어떤 펜은 며칠 남습니다. 샘플을 같은 원단에 그어 시간별로 사진을 남겨 비교하고, 판매 설명에 쓸 기준을 정합니다.
- 02
원단에 따라 자국이 남습니다
짙은 색이나 합성 섬유 원단에는 잉크 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매하실 대상 원단을 알려 주시면 샘플로 시험해 보시도록 원단 조각과 함께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03
운송 중 펜이 마르기도 합니다
뚜껑이 헐겁거나 오래 보관된 재고는 잉크가 말라 나오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표본을 직접 그어 보고, 안 나오는 것이 섞여 있으면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지우는 방식과 소멸 시간
- 펜촉 굵기
- 잉크 색
- 낱개·세트 포장
- 생산 일자 표기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표본을 그어 잉크가 나오는지
- 2뚜껑 닫힘과 잉크 샘
- 3세트 안 색과 개수
- 4포장의 원산지 표시

기화펜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기화펜은 몸체가 가늘어 직접 표시가 어려우면 낱개 포장이나 세트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학용품으로 판다면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는 어린이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면 KC 표시 없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관세·부가세·HS·한-중 FTA ·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필기구가 어느 품목번호에 드는지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의 관세율표와 HS해설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화펜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기화펜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기화펜은 개인이 몇 자루만 사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 구매대행 수수료는 5%이고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재봉 부자재와 함께 모아 보내면 해운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공방 이름을 넣은 세트로 만들 수 있나요?
펜 몸체 인쇄나 세트 상자 인쇄로 넣을 수 있고 OEM 제작 수수료 10%가 적용됩니다. 시안을 먼저 사진으로 확인하신 뒤 생산합니다.
아이들 학용품으로 팔아도 되나요?
어린이를 위한 제품으로 팔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고, 대상이면 판매하시는 분이 인증을 먼저 마쳐야 합니다. 판매 대상을 알려 주시면 견적 때 확인해 드립니다.
근거 자료
- 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관세·부가세·HS·한-중 FTA ·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