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칼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870회 · 쇼핑 등록 상품 208,705개 · 경쟁강도 111.6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당근칼은 어떤 제품인가요
당근칼은 손잡이를 흔들거나 밀면 주황색 칼날이 미끄러져 나오는 구조의 장난감입니다. 날은 무디게 만들지만 끝 모양과 플라스틱 경도, 칼날이 튀어나오는 힘이 공장마다 달라 아이가 쓰는 물건으로서 끝 마감과 작은 부품을 따져야 합니다.
- 칼날 끝 모양과 플라스틱 무른 정도
- 칼날이 나오는 방식(흔들기·밀기)
- 손잡이 이음매와 작은 부품 유무
- 사용 연령 표시와 경고 문구
- 색상·크기 구성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표시 없는 장난감은 대행이 금지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분이 인증 일정을 먼저 잡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 시험용 샘플과 본 주문을 들여옵니다.
- 02
시험한 모델과 같은 물건이 와야 합니다
인증은 모델별로 받으므로 공장이 플라스틱이나 색을 임의로 바꾸면 인증과 다른 제품이 됩니다. 시험 샘플 사진과 사양을 기록해 두고, 본 주문 때 창고에서 같은 사양인지 대조합니다.
- 03
끝 마감 하나가 문제를 만듭니다
칼날 끝에 사출 바리가 남거나 이음매가 날카로우면 아이 손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표본을 꺼내 칼날을 밀고 당기며 끝과 이음매를 보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으로 바로 알려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사용 연령과 경고 문구
- 칼날·손잡이 플라스틱 재질
- 크기와 색상 구성
- 개별 포장과 한글 표시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칼날 끝과 이음매의 사출 바리
- 2칼날이 걸리지 않고 들고 나는지
- 3떨어지는 작은 부품이 있는지
- 4포장 표시가 인증 모델과 같은지

당근칼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물건이라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인증·확인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지정 기관 시험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판매할 때는 표시한 사용 가능 연령에 맞지 않는 아이에게 팔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느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포장에 한글·영문 등으로 원산지를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당근칼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당근칼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KC 표시가 없는 당근칼도 구매대행으로 들여올 수 있나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면 표시가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입니다. 판매하는 분이 인증·확인을 마친 모델만 들여옵니다.
인증을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관리 대상을 확인하고 시험기관에 낼 샘플을 준비합니다. 저희는 샘플 수입과 같은 모델로 생산되는지 확인하는 일을 맡고, 인증은 판매하는 분 이름으로 받습니다.
개인이 아이 선물로 한두 개 사는 것도 안 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미 KC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