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픽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도시락픽은 과일이나 반찬을 꽂는 작은 꼬치로, 플라스틱 장식이 달린 것과 스테인리스 막대에 캐릭터가 얹힌 것으로 갈립니다. 음식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어린이 도시락용이라도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인지는 쓰임을 따져 정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도시락픽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80회 · 쇼핑 등록 상품 14,125개 · 경쟁강도 16.05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도시락픽은 어떤 제품인가요
도시락 반찬이나 과일에 꽂아 고정하고 장식하는 작은 꼬치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픽, 씻어 쓰는 스테인리스 픽, 장식 모양이 큰 캐릭터형이 있어 쓰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소재: 플라스틱·스테인리스·대나무
- 꽂는 끝의 뾰족함과 길이
- 장식 모양: 동물·꽃·기하
- 한 묶음 개수와 담는 통
- 세척 가능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끝이 날카로워 다칠 수 있음
어린이가 쓰는 픽은 끝이 날카로우면 다칠 수 있습니다. 끝 마감을 둥글게 하도록 사양에 적고 창고에서 모든 끝을 손으로 확인합니다.
- 02
장식이 떨어져 삼킬 우려
장식이 접착으로 붙은 제품은 떨어져 삼킬 수 있습니다. 접착 방식을 공장에 확인하고 창고에서 장식을 당겨 상태를 사진으로 알립니다.
- 03
플라스틱 냄새와 색 빠짐
밝은 색 플라스틱은 음식 기름에서 색이 묻어나올 수 있습니다. 샘플에 기름을 묻혀 확인하고 로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소재와 길이
- 장식 모양
- 묶음 개수
- 끝 마감
- 세척 가능 여부
- 담는 통 포함 여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끝 날카로움
- 2장식 접착 상태
- 3색 묻어남
- 4냄새
- 5버 자국

도시락픽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릇·조리도구처럼 음식에 닿는 기구는 수입식품등에 들어가므로 판매용이면 이 규정이 걸립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이면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으로 팔 때는 별도 정의에 걸리는지 먼저 따집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묶음 포장에 한글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소재(플라스틱·스테인리스·대나무)에 따라 품목번호가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도시락픽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도시락픽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도시락픽도 어린이제품인가요?
어린이용으로 만들어 팔면 어린이제품에 걸릴 수 있어 사용 연령을 먼저 정합니다. 식품용 기구는 어린이제품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둘을 나눠 확인합니다.
캐릭터 픽을 만들 수 있나요?
상표나 캐릭터 이름이 든 것은 침해 문제가 있어 직접 디자인한 모양으로만 제작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픽도 되나요?
일회용도 식품용 기구라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