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그릇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라면그릇은 끓는 국물을 바로 담는 식기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는 도자기·멜라민·스테인리스 이중벽 중 소재와 용량, 손잡이·뚜껑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소재마다 뜨거운 국물을 견디는 정도와 깨짐, 긁힘이 달라 판매처 소재 표기를 서류로 받는 것이 먼저이고, 판매용이면 식품용 기구 수입신고가 붙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라면그릇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930회 · 쇼핑 등록 상품 233,253개 · 경쟁강도 120.86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라면그릇은 어떤 제품인가요
라면그릇은 면과 국물을 넉넉히 담도록 깊고 넓게 만든 그릇으로, 집에서 쓰는 손잡이 달린 1인용부터 분식집에서 쓰는 큰 면기까지 있습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비슷한 모양이라도 도자기인지, 멜라민 수지인지, 스테인리스 이중벽인지에 따라 무게와 열 전달, 포개 쌓을 때의 모양이 크게 다릅니다.
- 소재: 도자기·멜라민·스테인리스 이중벽
- 용량과 그릇 깊이
- 손잡이·뚜껑 유무
- 포개 쌓을 수 있는 모양인지
-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소재 표기가 모호하게 옵니다
판매처가 멜라민과 도자기 느낌 플라스틱을 같은 이름으로 파는 경우가 있어, 뜨거운 국물용으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재명과 사용 온도 범위를 서류로 받아 두고, 신고에 쓸 정보와 맞춥니다.
- 02
손잡이 그릇은 포장 부피가 큽니다
손잡이가 튀어나오면 포개 담기가 어려워 같은 수량이라도 상자 수가 늘어 해운비가 커집니다. 포개 담는 방향과 칸막이를 정해 견적에 부피를 함께 넣습니다.
- 03
이중벽 그릇은 틈에 물이 찹니다
스테인리스 이중벽은 바닥 용접이 덜 되면 세척할 때 벽 사이로 물이 들어가 흔들면 소리가 납니다. 창고에서 표본을 흔들어 보고 용접 자리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소재와 사용 온도 범위
- 용량·지름·깊이
- 손잡이·뚜껑 구성
- 색과 로고 인쇄
- 포개 담기 포장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도자기 그릇 금·이 빠짐
- 2멜라민 표면 긁힘과 인쇄 들뜸
- 3이중벽 바닥 용접과 물 들어감
- 4뚜껑이 그릇에 맞는지

라면그릇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라면그릇은 음식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저·그릇·컵처럼 음식에 닿는 기구가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는 안내가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있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소재와 관계없이 수입신고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서는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그릇 바닥에 원산지: 중국처럼 정해진 방식으로 원산지를 넣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라면그릇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라면그릇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멜라민 라면그릇도 신고 대상인가요?
소재와 관계없이 음식에 닿는 그릇이면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 수입은 신고 대상입니다. 소재 정보는 신고에 쓰이므로 판매처 서류를 미리 받아 둡니다.
분식집에 납품할 큰 면기도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업소용은 수량이 많고 쌓아 쓰므로 포개짐과 테두리 두께를 샘플로 먼저 봅니다.
그릇 바깥에 가게 이름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도자기는 전사 후 굽는 방식, 멜라민은 성형 때 넣는 방식이 있어 소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OEM 제작으로 샘플을 받아 확인한 뒤 생산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