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백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320회 · 쇼핑 등록 상품 213,460개 · 경쟁강도 161.7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런치백은 어떤 제품인가요
런치백은 도시락가방 가운데 직장인이 손에 드는 토트백 모양이 많아, 보냉 성능만큼 겉 소재와 손잡이, 바닥이 서는 모양이 팔림을 가릅니다. 안쪽 보냉층은 같아도 바닥 판 유무와 접히는 구조에 따라 해운 부피와 반품 사유가 달라집니다.
- 모양: 토트형·롤탑형·크로스끈형
- 겉감: 캔버스·합성가죽·나일론
- 바닥 판으로 세워지는지
- 접어서 납작하게 포장되는 구조
- 손잡이 길이와 겉 주머니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바닥이 서지 않아 쓰러집니다
바닥 판이 없거나 얇으면 도시락통을 넣었을 때 가방이 옆으로 무너집니다. 바닥 판 두께를 견적 때 정하고, 입고분은 바닥 판이 빠지지 않았는지 봅니다.
- 02
합성가죽 겉감이 접혀 자국이 남습니다
납작하게 접어 보내면 합성가죽은 접힌 자국이 남아 펴지지 않습니다. 겉감에 따라 접이 포장을 할지 세워서 보낼지 정하고, 해운 부피 차이를 견적으로 비교해 드립니다.
- 03
안감이 음식에 닿으면 규정이 달라집니다
도시락통을 넣는 가방이 아니라 안감에 음식을 바로 넣는 용도로 팔면 식품용 기구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판매 문구와 용도를 견적 때 함께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모양과 안쪽 크기(넣을 도시락통)
- 겉감과 색상
- 보냉층 두께와 안감
- 바닥 판 유무
- 포장 방식(접이·세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손잡이 박음질 끝 풀림
- 2지퍼·자석 단추 여닫힘
- 3바닥 판 유무와 휘어짐
- 4합성가죽 겉감 접힘 자국과 긁힘

런치백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안감에 음식을 직접 담는 런치백이면 식품용 기구로 수입식품등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런치백은 안쪽 라벨에 원산지를 박음질해 떨어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겉감이 직물인지 합성가죽인지에 따라 가방의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갈립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캐릭터나 유명 브랜드 무늬를 넣은 런치백은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런치백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런치백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도시락통과 세트로 들여와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도시락통은 음식에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해서, 가방과 따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회사 로고를 넣은 단체 런치백을 만들 수 있나요?
OEM 제작으로 겉감 인쇄나 가죽 패치로 넣을 수 있습니다. 로고 위치와 크기를 샘플 사진으로 확인하신 뒤 생산합니다.
보냉이 얼마나 가는지 적어도 되나요?
시험 자료가 없는 시간 숫자는 적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보냉층 두께와 안감 구성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양을 적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