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펜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040회 · 쇼핑 등록 상품 225,203개 · 경쟁강도 216.54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멀티펜은 어떤 제품인가요
멀티펜은 몸통 안에 가는 심 여러 개를 둘러 세우고, 위쪽 노크를 내리면 해당 심만 나오게 만든 필기구입니다. 몸통이 굵어지는 만큼 쥐는 감과 노크 기구의 정밀도가 품질을 가르고, 심 규격이 표준과 다르면 다 쓴 뒤 리필을 구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 심 개수(3색·4색·샤프 겸용)
- 심 규격과 리필 호환 여부
- 노크 방식과 되돌림 스프링
- 몸통 재질(플라스틱·금속)과 인쇄면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노크가 두 개씩 걸립니다
노크 기구가 덜 정밀하면 한 색을 눌렀는데 다른 심이 같이 나오거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표본마다 색을 하나씩 눌러 보고, 걸리는 것은 사진으로 알립니다.
- 02
리필 심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 공장 전용 규격 심이면 국내에서 리필을 팔기 어렵습니다. 견적 때 심 길이와 지름을 받아 국내 리필과 맞는지 보고, 리필을 함께 들여올지 정합니다.
- 03
학생용이면 확인할 법이 바뀝니다
만 13세 이하가 쓰는 학용품으로 팔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대상인지 봐야 합니다. 대상이면 판매하는 분이 확인 절차를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심 개수와 색 조합
- 심 규격과 리필 동봉 여부
- 몸통 재질과 색
- 로고 인쇄 방식과 위치
- 개별 포장과 묶음 수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색마다 노크가 하나씩 나오고 들어가는지
- 2심마다 잉크가 나오는지
- 3몸통 이음매 틈과 클립 휘어짐
- 4로고 인쇄 번짐·위치

멀티펜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쓰도록 파는 멀티펜이면 어린이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면 표시 없이 구매·수입대행을 할 수 없어, 판매자가 확인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펜처럼 작은 물건은 몸통 표시가 어려우면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부가세·HS·한-중 FTA ·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필기구 품목번호와 세율은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멀티펜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멀티펜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멀티펜 리필 심도 같이 들여올 수 있나요?
같은 공장 리필을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리필과 규격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따로 들여올지 정하시도록 안내합니다.
판촉용으로 이름을 인쇄할 수 있나요?
몸통 인쇄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곡면이라 인쇄 폭이 정해져 있어 공장 샘플 사진으로 위치를 먼저 확인합니다.
초등학생용으로 팔아도 되나요?
어린이용으로 팔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대상이면 판매하시는 분이 확인 절차를 마친 모델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4. 관세·부가세·HS·한-중 FTA ·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