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그릇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반찬그릇은 밥상에 반찬을 덜어 내는 작은 접시·종지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도자기·멜라민·스테인리스 중 재질과 겹쳐 쌓을 수 있는 모양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음식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재질 자료 확인과 깨짐·유약 검수, 수입대행을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반찬그릇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290회 · 쇼핑 등록 상품 554,518개 · 경쟁강도 429.86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반찬그릇은 어떤 제품인가요
반찬그릇은 가정용 세트와 식당용 대량 주문이 함께 많은 품목으로, 식당에서는 하루에도 여러 번 씻고 겹쳐 쌓기 때문에 내구성과 쌓임새가 중요합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도자기 유약 색, 멜라민 무늬 인쇄, 스테인리스 두께가 공장마다 달라 같은 사진이라도 무게와 쓰임이 다릅니다.
- 도자기·멜라민·스테인리스 재질
- 종지·나눔 접시 모양
- 겹쳐 쌓기 가능한 굽 높이
- 유약 색·무늬 인쇄
- 세트 구성과 낱개 포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판매용이면 수입신고가 먼저입니다
반찬그릇은 음식에 바로 닿아 수입식품등의 기구에 들어갑니다.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마쳐야 통관이 되므로, 신고 일정에 맞춰 출고 날짜를 잡습니다.
- 02
겹쳐 쌓으면 가장자리가 깨집니다
도자기 그릇은 겹친 채 흔들리면 테두리끼리 부딪혀 이가 빠지고, 공장 기본 포장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칸막이나 종이 끼움 포장을 정하고 입고 때 테두리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 03
멜라민은 쓰는 법 안내가 필요합니다
멜라민 그릇은 가볍고 잘 깨지지 않아 식당에서 찾지만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재질이라, 판매 화면 안내가 필요합니다. 재질 자료를 받아 어떤 안내를 넣을지 함께 정리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재질과 재질 자료
- 그릇 지름·깊이
- 세트 구성 개수
- 유약 색·무늬
- 칸막이 포장 여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테두리 이 빠짐과 금
- 2유약 기포·얼룩
- 3바닥 굽 거친 면
- 4멜라민 무늬 번짐

반찬그릇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반찬그릇은 음식에 직접 닿는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나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서는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그릇 바닥처럼 식별하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반찬그릇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반찬그릇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식당에서 쓸 반찬그릇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영업에 쓸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영업등록과 신고는 수입하는 분이 하고, 저희는 준비할 서류를 안내합니다.
도자기와 멜라민 중 무엇이 운송에 유리한가요?
멜라민은 가볍고 깨짐이 적어 포장 부담이 작고, 도자기는 칸막이 포장이 필요해 부피가 늘어납니다. 포장 방식에 따라 해운비가 달라 견적에 넣습니다.
그릇 바닥에 가게 이름을 넣을 수 있나요?
도자기는 굽기 전 인쇄나 각인, 멜라민은 무늬 인쇄로 넣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OEM 제작으로 위치와 방식을 정해 공장에 전달합니다.
반찬그릇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