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충전기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배터리충전기는 자동차·오토바이 납축전지를 충전하는 전기용품이라, 중국에서 들여와 팔려면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지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판매자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2V·24V 지원 범위, 국내 콘센트에 맞는 플러그, 집게 케이블 굵기를 사양서에 정하고, 점프스타터처럼 리튬배터리가 든 제품은 운송 가능 여부를 견적 때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그 안내와 수입대행,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배터리충전기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470회 · 쇼핑 등록 상품 1,417,563개 · 경쟁강도 964.33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배터리충전기는 어떤 제품인가요
배터리충전기는 방전된 차량 배터리를 220V 전기로 다시 채우는 기기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충전 전압과 전류, 배터리 종류(일반·AGM·리튬) 선택 기능, 표시창 구성이 모델마다 달라 같은 겉모양이라도 쓸 수 있는 차가 달라집니다.
- 12V 전용인지 12V·24V 겸용인지
- 충전 전류(A)와 배터리 종류 선택 기능
- 집게 케이블 굵기와 길이
- 본체 플러그 모양(국내 콘센트 맞춤 여부)
- 점프스타터 겸용이면 리튬배터리 내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중국 플러그 그대로 오면 못 씁니다
중국 내수용은 플러그 모양이 국내 콘센트와 달라 변환 어댑터를 끼워 써야 합니다. 판매용이면 국내 규격 플러그로 바꿔 생산하도록 공장에 요청하고, 샘플로 꽂아 보는 것부터 확인합니다.
- 02
전기용품이라 표시 없이 팔 수 없습니다
220V를 쓰는 충전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지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있어야 판매할 수 있고,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수입대행도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받을 절차를 주문 전에 함께 정리합니다.
- 03
리튬이 들면 운송부터 확인합니다
점프스타터를 겸한 충전기는 리튬배터리가 들어 있어 해상 위험물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배터리 사양서와 포장 방법을 받아 실을 수 있는지 견적 단계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지원 전압(12V·24V)과 충전 전류
- 지원 배터리 종류
- 플러그 규격과 전원 코드 길이
- 집게 케이블 굵기·길이
- 리튬 내장 여부와 용량
- 설명서 한글 번역 여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전원을 넣고 표시창이 정상인지
- 2집게 스프링 힘과 피복 갈라짐
- 3플러그 핀 휘어짐
- 4본체 케이스 금과 나사 풀림

배터리충전기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배터리충전기가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디에 드는지는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 충전기는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충전기 모델이 어떤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를 내는 충전기는 판매·수입 전에 전파법 적합성평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점프스타터 겸용처럼 리튬배터리가 든 장치는 해상 위험물 기준에 맞는지 견적 때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충전기 본체나 포장에 원산지를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배터리충전기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배터리충전기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화물차 24V 배터리도 충전되는 제품으로 고를 수 있나요?
12V·24V 겸용 모델을 골라 사양서로 확인하고, 창고에서 전압 전환이 표시창에 제대로 나오는지 봅니다.
점프스타터가 붙은 충전기도 배로 보낼 수 있나요?
리튬배터리 용량과 포장 방법에 따라 달라 견적 때 배터리 사양서를 받아 확인합니다. 확인 전에는 실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인증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판매하는 분(수입하는 분) 이름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대상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시험용 샘플 수입과 본 물량 수입을 맡습니다.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