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아리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병아리인형은 노란 병아리를 본뜬 작은 봉제 인형이라서,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에 해당해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 작은 크기라 눈과 부리 부품이 떨어지지 않는지, 노란 털 염색이 묻어나지 않는지가 핵심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병아리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병아리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병아리인형은 동글동글한 병아리 모양의 봉제 인형으로, 손바닥에 올릴 작은 크기부터 안고 자는 큰 크기까지 있습니다. 눈이 자수인 형, 플라스틱 눈이 달린 형, 부리를 펠트로 붙인 형, 키링으로 쓰는 소형으로 갈리고 노란 털의 염색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 크기: 키링 소형, 안는 대형
- 눈: 자수, 플라스틱
- 부리와 발: 펠트, 플라스틱
- 털: 극세사, 벨벳, 퍼
- 키링 고리 포함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노란 염색이 손과 옷에 묻습니다
밝은 노란색 털은 염료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땀과 침에 묻어납니다. 샘플로 젖은 천에 문질러 보고 묻어나면 염색 방식을 바꿉니다.
- 02
부리와 발 부품이 얇게 붙어 있습니다
작은 인형은 부리 펠트와 발이 접착제로만 붙은 경우가 많습니다. 박음질 고정 여부를 창고에서 당겨 확인합니다.
- 03
어린이제품은 표시가 먼저입니다
인형은 아이가 만질 수 있는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표시 없는 제품은 대행이 금지라 판매하는 분이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가 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크기
- 눈과 부리 방식
- 털 소재와 색
- 충전재
- 키링 고리 여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염색 묻어남
- 2눈과 부리 고정
- 3솔기와 충전재 새는 곳
- 4털 빠짐
- 5바늘 잔류

병아리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병아리인형은 아이가 가지고 노는 제품이라 어린이제품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 사용 면제 사유가 없어 한 개를 들여와도 같은 기준을 받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태그에 한글 또는 영문 원산지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병아리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병아리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키링용 소형도 어린이제품인가요?
키링은 가방 장식이어도 아이가 만질 수 있으면 해당될 수 있어 대상 연령과 판매 문구를 근거로 정합니다.
털 색을 바꿀 수 있나요?
OEM 제작으로 색을 정하며 이미 있는 캐릭터 색 조합은 피합니다.
인증은 대신 받아 주나요?
대신 받지 않습니다. 필요 여부를 알려 드리고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