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온병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3,490회 · 쇼핑 등록 상품 717,184개 · 경쟁강도 53.16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보온병은 어떤 제품인가요
보온병은 산행·캠핑·사무실에서 뜨거운 물이나 차를 오래 두고 마시는 큰 용량 진공 병입니다. 텀블러와 달리 뚜껑 겸 컵과 버튼식·나사식 안쪽 마개가 따로 있어, 마개 속 밸브와 패킹이 몇 겹인지, 입구가 좁아 안쪽 용접 자국이 남는지에 따라 새는 정도와 세척 편의가 달라집니다.
- 용량과 몸통 지름, 입구 지름
- 뚜껑 겸 컵 유무와 컵 재질
- 안쪽 마개: 버튼식 밸브·나사식
- 패킹 수와 실리콘 재질
- 손잡이·어깨끈 고리와 겉 마감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마개 밸브에서 조금씩 샙니다
버튼식 마개는 속 밸브 스프링과 패킹이 조금만 어긋나도 눕혀 두면 물이 스밉니다. 샘플에 뜨거운 물을 담아 눕혀 두고, 입고 뒤에는 창고 표본으로 같은 확인을 합니다.
- 02
큰 용량은 진공 불량을 늦게 압니다
몸통이 큰 보온병은 진공이 빠져도 바깥 벽이 천천히 데워져 바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은 뒤 시간을 두고 바깥 벽을 만져 보는 방법으로 표본을 확인합니다.
- 03
판매용은 식품 신고가 따라옵니다
보온병은 음식에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견적 단계에서 알려 드려 통관이 늦어지지 않게 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량과 몸통 크기
- 안쪽 스테인리스 종류
- 마개 방식과 패킹 재질
- 컵 뚜껑·손잡이·끈 구성
- 겉 색과 로고 각인 위치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뜨거운 물로 시간 두고 바깥 벽 확인
- 2마개 닫고 눕혔을 때 새는지
- 3입구 안쪽 용접 마감과 녹
- 4겉 찍힘·도장 벗겨짐

보온병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온병처럼 음료에 직접 닿는 병과 마개는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수입식품등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서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보온병 바닥에 각인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면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 재정경제부
수입 부가세는 보온병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에 붙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온병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보온병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보온병에 회사 로고를 넣을 수 있나요?
레이저 각인이나 인쇄로 넣을 수 있습니다. 위치와 크기를 정해 주시면 샘플 사진으로 확인하신 뒤 생산하고 OEM 제작 수수료는 물건값의 10%입니다.
마개가 새는 불량은 어떻게 걸러 내나요?
창고에서 표본에 물을 담아 눕혀 두고 새는지 봅니다. 새는 것이 나오면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리고 불량이 많으면 공장 교섭을 돕습니다.
개인이 한두 개 써 보려고 들여와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개인이 직접 사서 쓰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인터넷 구매 대행업 등록 업체에 맡기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맡기시는 방식에 맞춰 견적 때 안내합니다.
보온병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2항 · 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