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기튜브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보행기튜브는 아기가 다리를 끼우고 물에 뜨는 유아용 물놀이 기구라 만 13세 이하가 쓰는 어린이제품이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그 모델로 들여오는 순서이며, 공기실이 몇 칸으로 나뉘는지와 다리 구멍 크기가 핵심 사양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시험용 샘플과 본 물량 수입대행, 바람 샘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보행기튜브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640회 · 쇼핑 등록 상품 22,226개 · 경쟁강도 13.55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보행기튜브는 어떤 제품인가요

보행기튜브는 아기가 앉는 시트에 다리 구멍 두 개가 뚫린 튜브로, 차양막이나 손잡이, 장난감이 달린 모델도 있습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PVC 두께, 공기실을 나누는 칸막이 수, 바람 넣는 마개의 역류 방지 구조가 제각각이라 같은 사진이어도 물에서 버티는 정도가 다릅니다.

  • 공기실 개수(한 칸이 빠져도 뜨는 구조인지)
  • PVC 두께와 이음선 접합
  • 다리 구멍 크기와 사용 체중
  • 역류 방지 바람 마개
  • 차양막·손잡이 부속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KC 표시가 없으면 대행이 막힙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안전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판매자 이름으로 받을 인증 일정을 먼저 정하고, 인증을 마친 모델로 생산된 물량만 들여오도록 순서를 짭니다.

  2. 02

    인증 모델과 다르게 만들면 소용없습니다

    공장이 PVC나 마개 부품을 값싼 것으로 바꾸면 인증 받은 제품과 달라집니다. 시험에 쓴 샘플과 같은 사양으로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본 물량이 오면 샘플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3. 03

    이음선과 마개에서 바람이 샙니다

    튜브 불량은 대개 고주파 접합 이음선과 마개 주변의 작은 바람 샘에서 나옵니다. 창고에서 표본에 바람을 넣어 두었다가 꺼지는지 보고, 결과를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사용 연령·체중 범위
  • 공기실 개수와 PVC 두께
  • 다리 구멍 지름
  • 차양막·손잡이 부속 여부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바람을 넣어 둔 뒤 꺼지는지
  2. 2이음선 접합 들뜸과 날카로운 끝
  3. 3마개 역류 방지가 작동하는지
  4. 4경고 문구·사용 연령 표시 누락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보행기튜브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기가 물에서 쓰는 보행기튜브는 만 13세 이하용 물품이라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내 아이에게 쓰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보행기튜브에 적힌 사용 연령과 맞지 않는 아이에게 팔아서는 안 됩니다.

    원문 보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어느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행기튜브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보행기튜브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제 아이 쓰려고 보행기튜브 하나만 사도 되나요?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개인용이어도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국내 인증을 마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인증 시험용 샘플은 몇 개를 들여와야 하나요?

필요한 수량은 시험기관이 정합니다. 판매자분이 기관에 확인해 알려 주시면 그 수량에 맞춰 샘플을 먼저 들여옵니다.

튜브에 판매자 로고를 인쇄할 수 있나요?

OEM 제작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나 색을 바꾸면 인증 받은 모델과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판매자분이 시험기관에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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