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눗방울건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비눗방울건은 방아쇠를 당기면 모터가 돌며 비눗방울을 쏘는 어린이 장난감이라, 판매자가 어린이제품 인증 절차를 마친 뒤 들여와야 하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건전지식인지 충전식인지에 따라 확인할 것이 갈리고, 충전식 리튬배터리는 해운 가능 여부와 포장을 견적 때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창고 작동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비눗방울건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3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비눗방울건은 어떤 제품인가요

비눗방울건은 총 모양 몸통 안에 작은 모터와 팬, 액 탱크가 들어 있어 한 번에 많은 방울을 내는 전동 장난감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건전지를 넣는 방식과 USB로 충전하는 리튬배터리 방식, 불빛·소리 기능 유무로 나뉘며 이 차이가 인증과 운송 조건을 바꿉니다.

  • 전원: AA 건전지식·충전식 리튬배터리
  • 건전지 덮개 나사 고정 여부
  • 액 탱크 용량과 새지 않는 구조
  • 불빛·소리 기능 유무
  • 총 모양 색과 디자인(장난감 총 외형)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인증 전에는 대행할 수 없습니다

    만 13세 이하가 쓰는 전동 장난감이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면 KC 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자 이름으로 받을 인증 일정에 맞춰 시험용 샘플부터 들여옵니다.

  2. 02

    충전식이면 운송 조건이 달라집니다

    리튬배터리가 든 제품은 해상 위험물 기준을 따라야 해서 실을 수 있는지와 포장 방법을 견적 때 선사와 확인합니다. 건전지식으로 바꾸면 이 과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모델을 고를 때 함께 비교합니다.

  3. 03

    작동 불량과 액 누수가 흔합니다

    모터가 돌지 않거나 탱크 연결부에서 액이 새는 것이 대표 불량입니다. 창고에서 표본에 건전지를 넣어 작동을 보고, 탱크를 끼운 채 기울여 새는 곳을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전원 방식(건전지·충전식)
  • 사용 연령과 인증 받을 모델
  • 액 탱크 용량과 동봉 액 여부
  • 불빛·소리 기능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방아쇠를 당겼을 때 모터와 팬이 도는지
  2. 2탱크 연결부에서 액이 새는지
  3. 3건전지 덮개 나사가 잠겨 있는지
  4. 4몸통 이음매 벌어짐과 날카로운 부분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비눗방울건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비눗방울건은 어린이가 갖고 노는 물품이라 어린이제품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어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이면 일정 수량만 수입하는 경우 제품검사만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쓰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충전식 비눗방울건의 리튬배터리는 해상 위험물 기준이 걸려 운송 가능 여부를 견적 때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판매하려면 몸통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비눗방울건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비눗방울건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충전식 비눗방울건도 배로 들여올 수 있나요?

리튬배터리가 든 제품은 실을 수 있는지와 포장 방법이 배터리 사양에 따라 달라 견적 때 확인해 드립니다. 확정 전에는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비눗방울 액도 같이 넣어서 팔아도 되나요?

액을 동봉한 세트로 인증 받을 모델을 정하면 됩니다. 액이 든 병은 새지 않게 따로 포장하는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검수 때 전부 작동시켜 보나요?

표본 수와 방법은 물량에 맞춰 상담으로 정합니다. 작동 안 하는 것을 찾으면 그날 사진과 함께 알려 드리고 공장과의 교섭을 도와 드립니다.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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