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장난감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상어장난감는 상어 모양으로 만든 아이 장난감이라서 만 13세 이하용이면 어린이제품 대상이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은 구매대행이나 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며 인증은 직접 받으셔야 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 여부와 방법을 안내하고 소재 냄새와 부품 결합을 창고에서 검수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상어장난감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78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상어장난감은 어떤 제품인가요
상어 모양의 아이용 장난감입니다. 욕조에서 쓰는 비닐·고무 물놀이형, 입이 여닫히는 플라스틱 피규어, 건전지로 움직이는 형이 있어 소재와 작동 방식에 따라 판단 기준과 운송 조건이 갈립니다.
- 고무·비닐 물놀이형과 단단한 피규어
- 입 여닫는 구조와 손가락 끼임
- 건전지 사용 여부와 소리 기능
- 눈·지느러미 부품 결합 방식
- 크기와 색 도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입 여닫는 곳에 손가락이 끼입니다
입이 벌어지는 구조는 틈이 작으면 아이 손가락이 끼입니다. 틈 크기를 공장 도면으로 확인하고 창고에서 여닫으며 끼임 여부를 봅니다.
- 02
작은 부품이 떨어집니다
눈과 지느러미를 따로 붙인 제품은 접착이 약하면 떨어져 삼킬 위험이 있습니다. 부품 결합 방식을 확인하고 창고에서 당겨 보는 검수를 합니다.
- 03
특정 캐릭터와 닮았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상어 모양은 유명 캐릭터와 비슷한 경우가 많아 상표·디자인 침해로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시안을 공장에서 받아 닮은 디자인을 먼저 가려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소재와 크기
- 입 여닫이 구조
- 건전지 사용 여부
- 눈·지느러미 결합 방식
- 색상 도장과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부품 떨어짐과 접착
- 2입 틈새 끼임
- 3도장 벗겨짐
- 4건전지 칸 뚜껑 결합

상어장난감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가 쓰는 장난감은 어린이제품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나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도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된 사용 연령을 지켜서 판매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유명 캐릭터를 닮은 상어 디자인은 상표·디자인 침해로 통관이 막힐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상어장난감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상어장난감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건전지가 든 제품도 되나요?
건전지 포함 제품은 전지 종류에 따라 운송 가능 여부를 견적 때 확인해서 안내합니다.
욕조 장난감은 다른 기준인가요?
물에 닿는 장난감도 어린이제품이며 소재 자료를 공장에 먼저 요청합니다.
연령 표시는 누가 정하나요?
판매자가 정하며 사용 연령 표시를 지켜서 판매하도록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