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모래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20회 · 쇼핑 등록 상품 36,834개 · 경쟁강도 44.92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색모래는 어떤 제품인가요
색모래는 작은 알갱이에 색을 입혀 병에 층을 쌓거나 그림 위에 뿌려 꾸미는 미술 놀이 재료입니다. 실제 모래에 색을 입힌 형, 플라스틱 알갱이형이 있고 같은 색이어도 물이나 땀에 색이 빠지는 정도와 가루 날림이 크게 달라 아이 손과 옷에 묻는 불만이 큽니다.
- 실제 모래·플라스틱 알갱이 중 소재
- 염색 방식과 색 빠짐
- 알갱이 굵기와 날림
- 한 봉지 색 구성
- 병·도구 세트 포함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물과 땀에 색이 빠져 손과 옷에 묻는다
염색이 덜 고정되면 젖은 손에서 색이 번집니다. 물에 적셔 색 번짐을 확인하고, 어린이 놀이 재료라 소재 서류를 판매하는 분이 준비해야 합니다.
- 02
가루가 날려 눈과 입에 들어간다
고운 가루가 많으면 쏟을 때 날려 아이 눈과 입으로 들어갑니다. 가루 비율을 봉지에서 확인하고 거르는 공정이 있는지 공장에 확인합니다.
- 03
봉지가 터져 서로 색이 섞인다
여러 색을 한 상자에 담을 때 봉지가 얇으면 터져 색이 섞입니다. 봉지 두께와 밀봉을 확인하고 무게가 있어 해운 부피(CBM)와 무게를 같이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소재와 알갱이 굵기
- 색 수와 구성
- 봉지 용량
- 병·도구 포함 여부
- 사용 연령 표시
- 상자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봉지 찢어짐과 새어 나옴
- 2물에 닿은 색 번짐
- 3가루 날림
- 4색 섞임

색모래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가 만지고 노는 미술 놀이 재료는 만 13세 이하 대상 어린이제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 사용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봉지와 상자 겉에 원산지를 한글로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사용 연령을 지켜 판매해야 하므로 포장 문구의 연령을 정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색모래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색모래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식용 색소를 써서 먹어도 되나요?
놀이 재료이며 먹는 용도가 아니어서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색모래 소분 판매도 되나요?
소분 포장에도 원산지 표시가 필요하며 포장 단위는 견적 때 정합니다.
OEM 으로 색 구성을 바꿀 수 있나요?
OEM 으로 정할 수 있고 어린이제품 인증이 먼저입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