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종이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3,400회 · 쇼핑 등록 상품 346,138개 · 경쟁강도 101.8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색종이는 어떤 제품인가요
색종이는 한 면 또는 양면에 색을 입힌 얇은 정사각 종이로, 기본 규격 묶음과 금·은박, 무늬 색종이, 큰 사이즈 등으로 나뉩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종이 두께와 색 수, 묶음 장수가 같아 보여도 재단이 비뚤거나 색이 손에 묻어나는 차이가 납니다.
- 단면·양면 인쇄와 색 수
- 종이 두께(평량)와 접었을 때 갈라짐
- 정사각 재단 오차
- 금·은박, 무늬 색종이 구성
- 묶음 장수와 비닐·상자 포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아이용이면 인증이 먼저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수입 대행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 전에 어느 관리 대상인지 확인하고, 판매자 이름으로 절차를 마친 것과 같은 사양으로만 생산을 진행합니다.
- 02
재단이 비뚤면 접기가 안 됩니다
색종이는 모서리를 맞춰 접는 물건이라 몇 밀리미터만 어긋나도 쓸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창고에서 표본 묶음을 꺼내 대각선으로 접어 모서리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03
종이는 배에서 습기를 먹습니다
종이 묶음은 해운 중 습기를 먹으면 물결처럼 휘거나 서로 붙습니다. 수축 비닐 포장과 상자 안 방습 방법을 견적 때 정하고, 도착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사용 연령과 판매 대상
- 크기와 종이 두께
- 단면·양면, 색 수와 박 포함 여부
- 묶음 장수와 포장 단위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모서리를 맞춰 접었을 때 어긋남
- 2손으로 문질러 색이 묻어나는지
- 3박 색종이의 박 벗겨짐
- 4묶음이 습기로 휘거나 붙었는지

색종이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아이가 종이접기에 쓰도록 만든 색종이는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면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안전기준 적합을 스스로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색종이가 어느 관리 대상인지는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 화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낱장에는 표시할 수 없으니 묶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색종이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색종이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색종이도 KC 표시가 있어야 파나요?
만 13세 이하 아이가 쓰는 학용품으로 관리 대상이면 표시가 있어야 팔 수 있고,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견적 때 함께 확인합니다.
어른 공예용으로만 팔면 달라지나요?
어린이제품인지는 누가 쓰도록 만들고 파느냐로 갈리므로 포장 문구와 판매 대상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판매하는 분이 관계 기관에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확인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수입하는 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저희는 대상 여부 안내, 시험용 샘플 수입, 확인받은 사양과 같은 종이·인쇄로 생산되는지 대조하는 일을 맡습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