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병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430회 · 쇼핑 등록 상품 47,734개 · 경쟁강도 33.38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생수병은 어떤 제품인가요
생수병은 주스·더치커피·수제 음료를 담아 파는 가게가 쓰는 투명 플라스틱 병과 마개 세트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같은 용량이라도 병 두께와 입구 나사 규격이 달라, 기존에 쓰던 마개나 캡 실링기와 맞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 용량과 병 모양(원형·사각)
- 입구 지름과 마개 나사 규격
- PET 두께와 내열 여부
- 마개 색과 개봉 띠 유무
- 묶음 포장과 상자당 수량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마개가 안 맞으면 쓸 수 없습니다
입구 나사 규격이 조금만 달라도 마개가 헛돌거나 새어 나옵니다. 기존에 쓰는 마개가 있으면 규격을 알려 주시고, 병과 마개를 같은 공장 세트로 받아 샘플로 잠가 봅니다.
- 02
빈 병은 부피만 차지합니다
속이 빈 병은 무게는 가볍지만 상자 부피가 커서 CBM 단가로 계산하는 해운비 비중이 높습니다. 상자 크기와 적재 방식을 바꿔 부피를 줄이는 방법을 견적 때 같이 봅니다.
- 03
음료 용기라 식품 신고가 붙습니다
생수병은 음료에 직접 닿는 용기·포장이라 판매·영업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 뒤 수입신고를 합니다. 재질 정보와 서류를 공장에서 미리 받아 둡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량과 병 모양
- 입구 지름·마개 규격과 색
- 내열·비내열 구분
- 상자당 수량과 상자 크기
- 라벨 붙일 면의 크기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병 입구 나사 깨짐과 찌그러짐
- 2마개를 잠갔을 때 새는지
- 3병 몸통 긁힘·흐림
- 4상자 안 병 눌림

생수병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료를 담는 병과 마개는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이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료 판매에 쓰려고 들이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빈 병 하나하나에 표시가 어려우면 상자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6호 · 관세청(재정경제부)
부피 큰 빈 병은 해운 운임이 과세가격에 더해져 세금 계산에도 반영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생수병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생수병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생수병에 뜨거운 음료를 담아도 되나요?
일반 PET 병은 뜨거운 음료용이 아니라 내열 병을 따로 골라야 합니다. 공장 표기의 사용 온도를 받아 확인해 드립니다.
마개만 따로 주문할 수 있나요?
병과 같은 규격의 마개를 따로 들여올 수 있습니다. 입구 지름과 나사 규격을 알려 주시면 맞는 마개를 찾아 샘플로 대조합니다.
병에 라벨을 붙여서 받을 수 있나요?
라벨 인쇄와 부착을 공장에 맡기는 OEM 제작을 상담으로 정합니다. 라벨에 들어갈 표시 사항은 판매하는 분이 정해 주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6호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