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치마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35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속치마는 어떤 제품인가요
속치마는 원피스나 얇은 치마 안에 받쳐 입는 옷으로, 겉에서 보이지 않지만 몸에 직접 닿아 원단 감촉과 정전기가 만족도를 정합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같은 모양이라도 원단 두께와 밴드 고무 품질이 크게 갈립니다.
- 원단: 폴리 새틴·레이온·면 혼방
- 기장 구성: 무릎 위·무릎·종아리·긴 기장
- 허리: 넓은 고무 밴드인지 얇은 밴드+원단 싸개인지
- 밑단: 레이스 단·말아박기·트임 유무
- 색: 피부색·검정·흰색이 주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겉치마 길이와 맞지 않으면 반품됩니다
속치마가 겉치마보다 길면 밑단으로 삐져나와 바로 반품 사유가 됩니다. 판매할 겉옷 기장에 맞춰 길이 구성을 정하고, 실측 표를 공장 표기와 대조해 견적에 넣습니다.
- 02
얇은 원단은 비침이 묶음마다 다릅니다
같은 폴리 원단이라도 생산분마다 두께가 달라 밝은 색은 비치는 정도가 바뀝니다. 샘플 원단을 기준으로 두고 창고에서 빛에 비춰 같은지 확인합니다.
- 03
허리 밴드가 먼저 늘어납니다
싼 고무 밴드는 몇 번 입으면 늘어나 흘러내립니다. 밴드 폭과 고무 재질을 사양에 적고, 검수 때 당겨 보며 복원되는지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원단 종류와 두께
- 기장별 길이와 사이즈 구성
- 허리 밴드 폭과 고무 재질
- 밑단 레이스·트임 여부
- 색상별 수량과 개별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허리 밴드 박음질 풀림과 늘어남
- 2레이스 단 올 풀림
- 3밝은 색 원단 비침 정도
- 4실측 기장이 표와 맞는지

속치마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속치마 원산지는 안쪽 라벨을 박음질로 다는 식으로 쉽게 떨어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판매용 속치마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원산지를 적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속치마 관세율은 원단 재질과 짜임에 따른 품목번호로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한중 FTA 협정세율이 있는 품목이면 원산지증명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속치마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속치마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속치마 원단은 무엇이 많이 팔리나요?
미끄럽고 정전기가 덜한 폴리 새틴과 감촉이 부드러운 레이온 혼방이 많습니다. 샘플을 몇 가지 받아 만져 보고 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길이를 여러 가지로 나눠 주문할 수 있나요?
기장별로 나눠 생산하는 것은 공장과 협의해 견적에 넣습니다. 길이마다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이즈 라벨에 우리 상표를 달 수 있나요?
직접 등록한 상표라면 라벨 OEM으로 달 수 있고, 원산지 표시도 같은 라벨에 함께 넣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3.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