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솜인형은 손바닥만 한 크기에 옷을 갈아입히는 봉제 인형으로 자체 캐릭터 굿즈로 많이 만드는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이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몸속 철사 뼈대와 얼굴 자수 방식이 사양의 핵심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OEM 제작과 수입대행을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의자와 선반, 거울 같은 가구 견본

솜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420회 · 쇼핑 등록 상품 166,292개 · 경쟁강도 117.1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솜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솜인형은 10~20cm 크기의 봉제 인형에 자수로 얼굴을 넣고, 따로 만든 옷과 소품을 입히는 방식으로 팔립니다. 팔다리를 구부리는 철사 뼈대를 넣는지, 머리카락을 털 원단으로 붙이는지 자수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공정과 시제품 횟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크기(10·15·20cm)와 체형 도안
  • 얼굴 자수·인쇄 방식
  • 철사 뼈대(관절) 유무
  • 털 원단 머리카락 부착
  • 옷·소품 별도 제작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뼈대와 작은 부품을 먼저 정합니다

    철사 뼈대나 단추, 리본 같은 작은 부품은 아이가 갖고 놀 때 빠지거나 원단을 뚫고 나오면 위험해 사양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합니다. 판매 대상 연령을 정하고, 판매자가 받을 인증·확인에 맞춰 부품을 고릅니다.

  2. 02

    얼굴 자수는 시제품에서 바뀝니다

    작은 얼굴에 눈과 입을 자수로 넣으면 몇 땀 차이로 표정이 달라집니다. 도안을 공장에 보내고 시제품 사진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한 시제품을 기준 견본으로 남깁니다.

  3. 03

    인증 받은 견본과 같게 생산해야 합니다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시제품으로 인증을 마친 뒤, 공장이 원단과 부품을 바꾸지 않고 같은 사양으로 생산하는지 창고에서 견본과 대조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크기와 도안
  • 얼굴 표현 방식
  • 뼈대·부품 사용 여부
  • 원단(민키·털 원단) 색
  • 옷·소품 구성과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자수 얼굴이 견본과 같은지
  2. 2철사 끝이 원단을 뚫고 나오지 않는지
  3. 3봉제 입구 마감과 솜 새어 나옴
  4. 4옷 단추·똑딱이 고정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솜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솜인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갖고 노는 물품이 될 수 있고, 옷 같은 부속품도 어린이제품 정의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면 솜인형도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인증을 받아야 하고, 1회성 생산이면 제품검사만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소장하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권리자 허락 없는 캐릭터·인물 도안으로 만든 솜인형은 저작권 등 침해 물품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솜인형은 봉제 라벨에 박음질로 원산지를 넣는 방식이 원칙에 맞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솜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솜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직접 그렸더라도 실제 인물이나 남의 캐릭터를 본뜨면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도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제작을 진행합니다.

어른 수집용으로 팔면 인증이 필요 없나요?

판매 대상을 어른으로 정해도 어린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면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있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제품안전정보센터 안내와 시험기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옷만 따로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옷과 소품만 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옷도 어린이제품의 부속품에 들어갈 수 있어 인형과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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