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솜인형은 손바닥만 한 크기에 옷을 갈아입히는 봉제 인형으로 자체 캐릭터 굿즈로 많이 만드는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라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이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몸속 철사 뼈대와 얼굴 자수 방식이 사양의 핵심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OEM 제작과 수입대행을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솜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420회 · 쇼핑 등록 상품 166,292개 · 경쟁강도 117.1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솜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솜인형은 10~20cm 크기의 봉제 인형에 자수로 얼굴을 넣고, 따로 만든 옷과 소품을 입히는 방식으로 팔립니다. 팔다리를 구부리는 철사 뼈대를 넣는지, 머리카락을 털 원단으로 붙이는지 자수로 표현하는지에 따라 공정과 시제품 횟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 크기(10·15·20cm)와 체형 도안
- 얼굴 자수·인쇄 방식
- 철사 뼈대(관절) 유무
- 털 원단 머리카락 부착
- 옷·소품 별도 제작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뼈대와 작은 부품을 먼저 정합니다
철사 뼈대나 단추, 리본 같은 작은 부품은 아이가 갖고 놀 때 빠지거나 원단을 뚫고 나오면 위험해 사양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합니다. 판매 대상 연령을 정하고, 판매자가 받을 인증·확인에 맞춰 부품을 고릅니다.
- 02
얼굴 자수는 시제품에서 바뀝니다
작은 얼굴에 눈과 입을 자수로 넣으면 몇 땀 차이로 표정이 달라집니다. 도안을 공장에 보내고 시제품 사진을 받아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한 시제품을 기준 견본으로 남깁니다.
- 03
인증 받은 견본과 같게 생산해야 합니다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시제품으로 인증을 마친 뒤, 공장이 원단과 부품을 바꾸지 않고 같은 사양으로 생산하는지 창고에서 견본과 대조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크기와 도안
- 얼굴 표현 방식
- 뼈대·부품 사용 여부
- 원단(민키·털 원단) 색
- 옷·소품 구성과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자수 얼굴이 견본과 같은지
- 2철사 끝이 원단을 뚫고 나오지 않는지
- 3봉제 입구 마감과 솜 새어 나옴
- 4옷 단추·똑딱이 고정

솜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솜인형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갖고 노는 물품이 될 수 있고, 옷 같은 부속품도 어린이제품 정의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면 솜인형도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인증을 받아야 하고, 1회성 생산이면 제품검사만 거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소장하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권리자 허락 없는 캐릭터·인물 도안으로 만든 솜인형은 저작권 등 침해 물품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솜인형은 봉제 라벨에 박음질로 원산지를 넣는 방식이 원칙에 맞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솜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솜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직접 그린 그림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직접 그렸더라도 실제 인물이나 남의 캐릭터를 본뜨면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권리를 가진 도안인지 먼저 확인한 뒤 제작을 진행합니다.
어른 수집용으로 팔면 인증이 필요 없나요?
판매 대상을 어른으로 정해도 어린이가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면 어린이제품으로 볼 수 있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애매하면 제품안전정보센터 안내와 시험기관 상담을 함께 권합니다.
옷만 따로 만들어 팔 수 있나요?
옷과 소품만 따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옷도 어린이제품의 부속품에 들어갈 수 있어 인형과 같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