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랙스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0,390회 · 쇼핑 등록 상품 2,423,801개 · 경쟁강도 118.87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슬랙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슬랙스는 캐주얼과 정장 사이에서 입는 바지로, 원단 혼용률과 앞주름 처리에 따라 출근복이 되기도 하고 편한 바지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같은 디자인이라도 원단 두께와 늘어나는 정도가 달라 핏이 크게 갈립니다.
- 원단 혼용(TR·울 혼방·스판 함량)
- 허리: 후크·단추·뒤 밴딩
- 앞주름(핀턱) 유무와 개수
- 밑단 마무리·수선단 미처리
- 핏: 일자·테이퍼드·와이드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같은 사이즈인데 허리가 다릅니다
봉제 공장은 사이즈마다 허리·엉덩이·기장을 손으로 재단하는 일이 많아 편차가 생깁니다. 사이즈 표를 숫자로 정해 공장에 보내고, 창고에서 표본의 허리와 기장을 재어 비교합니다.
- 02
앞주름이 배 안에서 구겨집니다
접어서 비닐에 넣으면 해운하는 동안 주름이 풀리고 엉뚱한 자리에 꺾임이 생깁니다. 접는 방식과 종이 심 사용을 견적 때 정하고, 입고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 03
원단 혼용률 라벨이 틀립니다
공장 기본 라벨의 혼용률이 실제 원단과 다르면 판매자가 표시 책임을 집니다. 원단 사양서를 받아 라벨 문구와 맞추고, 안쪽 라벨의 원산지와 소재 표시를 검수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원단 혼용률과 두께
- 허리 방식과 앞주름
- 사이즈별 실측표
- 밑단 처리 방식
- 안쪽 라벨 문구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사이즈별 허리·기장 실측
- 2지퍼·후크 작동
- 3앞주름 위치와 다림 상태
- 4안쪽 라벨 원산지·혼용률

슬랙스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슬랙스는 허리 안쪽 라벨에 원산지를 박음질로 달아 쉽게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 산업통상부
중국에서 만든 슬랙스의 원산지 라벨을 떼거나 바꾸는 것은 위반 행위입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슬랙스 관세율은 합성섬유·울 등 원단에 따라 갈리는 품목번호별로 다릅니다.
원문 보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한중 FTA 세율을 쓰려면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슬랙스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슬랙스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밑단을 안 박고 들여오면 어떤 점이 좋나요?
기장을 손님 키에 맞춰 수선해 파는 매장이라면 수선단 미처리가 편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길이별로 마무리해 들여오는 쪽이 반품이 적습니다.
원단 견본을 먼저 받아 볼 수 있나요?
공장에 원단 조각이나 샘플 바지를 요청해 먼저 들여올 수 있습니다. 소량이어도 해운 기본 비용이 붙어 견적으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우리 브랜드 라벨로 바꿔 달 수 있나요?
목 라벨 대신 허리 안쪽 브랜드 라벨을 다는 OEM 제작이 가능합니다. 원산지 표시는 그대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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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2.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3.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