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포장지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식품포장지는 음식에 직접 닿는 종이·필름이라 판매·영업용으로 들여오면 「수입식품등」의 용기·포장이 되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을 하고 통관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들여오기 전에 어떤 음식에 닿는지(기름·물기·뜨거운 것)와 오븐·전자레인지에 쓸지를 정해야 재질이 정해집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해당 여부 안내와 수입대행,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렌치와 멀티탭, 나사 같은 공구

식품포장지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31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식품포장지는 어떤 제품인가요

식품포장지는 햄버거·김밥·떡·튀김처럼 싸는 음식에 따라 글라신지, 실리콘 유산지, PE 코팅지, 알루미늄 호일 합지로 재질이 갈립니다. 중국 판매처에서는 같은 이름으로 묶여 팔려서, 뜨거운 음식이나 오븐에 쓸 수 있는지는 재질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 재질: 글라신·실리콘 유산지·PE 코팅지·호일 합지
  • 닿는 음식: 기름진 것·물기 있는 것·뜨거운 것
  • 오븐·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
  • 인쇄 면과 음식 닿는 면의 구분
  • 낱장·롤·봉투 형태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쓰는 열에 따라 재질이 정해집니다

    호일 합지는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없고, PE 코팅지는 오븐 열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떤 온도에서 쌀지 먼저 알려 주시면 그 용도에 맞는 재질의 공장 제품으로 좁혀 견적을 냅니다.

  2. 02

    수입신고는 통관 전에 끝나야 합니다

    판매·영업용 식품포장지는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관할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해서, 배가 도착한 뒤 서류를 챙기면 창고에 묶입니다. 출항 전에 신고 준비 상황을 맞추는 이유입니다.

  3. 03

    잉크가 음식 쪽으로 묻어납니다

    무늬를 인쇄한 포장지를 롤로 단단히 감으면 바깥 면 잉크가 안쪽 면에 옮겨 붙기도 합니다. 인쇄 면을 정해 두고 창고에서 안쪽 면에 잉크 자국이 있는지 표본을 펼쳐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싸는 음식과 쓰는 온도
  • 재질과 코팅 종류
  • 크기(낱장·롤 폭)
  • 인쇄 여부와 인쇄 면
  • 묶음 단위와 상자 입수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안쪽 면에 묻은 잉크나 얼룩
  2. 2코팅이 고르지 않아 비치는 곳
  3. 3호일 합지가 들뜬 곳
  4. 4포장 상자 안 습기와 곰팡이 냄새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식품포장지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을 직접 싸는 식품포장지는 「식품위생법」상 용기·포장으로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는 분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영업에 쓰려고 수입할 때마다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합니다.

    원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서는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냅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원산지는 상자나 묶음 포장에 「원산지: 중국」 같은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식품포장지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식품포장지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식품포장지도 그릇처럼 신고 대상인가요?

네, 음식에 직접 닿는 포장은 그릇·컵과 같이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판매·영업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 후 수입신고를 합니다.

오븐에 같이 넣어도 되는 포장지를 찾고 있습니다.

쓰실 온도와 시간을 알려 주시면 그 조건에 맞다고 표시된 재질로 공장 제품을 좁히고, 판매처의 재질 자료를 받아 견적과 함께 전달합니다.

신고 서류는 누가 준비하나요?

신고는 수입하는 분 이름으로 합니다. 저희는 대상 여부와 판매처에서 받아야 할 자료를 안내하고, 구매·검수·해운을 맡습니다.

포장지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1.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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