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발도장키트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신생아발도장키트는 신생아발도장키트는 아기 발에 잉크를 묻혀 찍는 기념 제품이라 잉크가 피부에 닿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 잉크 성분 자료와 안전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 신생아용이라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이 금지되며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잉크 누수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신생아발도장키트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8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신생아발도장키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신생아발도장키트는 아기의 손발에 잉크를 묻혀 종이나 액자에 도장처럼 남기는 기념 키트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잉크 종류(무독성 표기 여부), 액자 구성, 종이 질감, 구성품 개수에서 차이가 납니다.
- 잉크 종류와 성분 표기
- 종이·카드 질감
- 액자 구성과 유리·아크릴
- 잉크 패드 크기
- 구성품 수량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잉크 성분 자료가 없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잉크는 성분 자료가 없으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성분표와 시험 근거를 계약 전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진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 02
액자 유리가 깨져 옵니다
액자 유리가 얇으면 이동 중 깨져 구성품이 못 쓰게 됩니다. 아크릴로 바꿀지 사양서에 정하고 포장 방식을 상담해 입고 때 파손 사진으로 알립니다.
- 03
잉크가 번지고 종이에 얼룩집니다
종이가 잉크를 너무 빨아들이면 번지고 얼룩이 집니다. 종이 질감과 잉크 조합을 샘플로 먼저 시험하고 결과를 사진으로 안내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잉크 종류와 성분 자료
- 종이·카드 질감
- 액자 소재와 크기
- 잉크 패드 구성
- 구성품 수량
- 포장 박스 크기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잉크 누수
- 2액자 유리 금
- 3종이 얼룩
- 4구성품 수량 누락

신생아발도장키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신생아발도장키트는 만 13세 이하용이면 KC 표시 없이 구매대행·수입대행이 금지돼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신생아발도장키트는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이면 판매와 수입이 모두 금지입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신생아발도장키트가 안전확인 대상이면 시험을 거쳐 신고한 뒤 표시를 붙여 팝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신생아발도장키트 수입 판매에는 중국산 원산지 표시 의무가 따릅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신생아발도장키트 관세율은 소재와 용도로 정해지는 HS 품목번호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신생아발도장키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신생아발도장키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키트 종류와 같은 제품인가요?
만들기 키트와 달리 피부에 닿는 잉크라 성분 확인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무독성이라고 써도 되나요?
시험 근거가 있어야 쓸 수 있고 판매자가 자료를 받아 확인합니다.
이름이나 날짜를 넣을 수 있나요?
액자에 새기는 문구는 OEM 제작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