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얼굴티셔츠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아기얼굴티셔츠는 아기 얼굴 사진이나 그림을 크게 인쇄한 가족 티셔츠라,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인쇄 사진의 사용 권리와 인쇄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린이 사이즈가 들어가면 어린이제품 규정이 걸리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은 대행이 금지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아기얼굴티셔츠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71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아기얼굴티셔츠는 어떤 제품인가요
가족이 함께 입는 티셔츠 앞면에 아기 얼굴을 인쇄한 맞춤 상품입니다. 일반 프린트 티와 달리 사진 해상도와 얼굴 색 재현, 인쇄 위치가 판매를 가르고 사진 사용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진 인쇄(전사·승화)
- 얼굴 크기와 위치
- 성인 아기 사이즈 세트
- 원단 혼용률
- 주문별 맞춤 인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사진 권리와 초상권
손님이 보낸 아기 사진을 인쇄하는 사업은 사진의 사용 허락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 사진이면 문제가 됩니다. 사진 제공 동의 방식을 판매자가 먼저 정하도록 안내합니다.
- 02
얼굴 색이 어둡게 인쇄됨
피부색이 어둡게 나오면 불만이 커집니다. 샘플 인쇄로 얼굴 색 재현을 확인하고 원본 사진 해상도 기준을 정합니다.
- 03
인쇄가 세탁에 갈라짐
얼굴 크기의 큰 사진 인쇄는 세탁 후 갈라지거나 색이 바랩니다. 샘플을 세탁해 인쇄 상태를 보고, 세탁 방법 안내를 상품 설명에 넣도록 권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인쇄 방식
- 사진 해상도 기준
- 사이즈 구성
- 원단 혼용률
- 인쇄 위치
- 색상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얼굴 색 재현
- 2인쇄 위치
- 3세탁 후 갈라짐
- 4봉제 풀림

아기얼굴티셔츠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가 쓰는 용도로 팔면 어린이제품 정의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도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대행할 수 없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수입품은 제품이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남의 사진이나 캐릭터 도안은 권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기얼굴티셔츠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아기얼굴티셔츠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고객 사진을 받아 인쇄해도 되나요?
사진 제공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하며 개인정보 처리는 판매자 책임입니다.
성인용만 만들면 되나요?
성인 사이즈만이면 어린이제품 규정은 걸리지 않습니다.
소량 맞춤 인쇄가 되나요?
OEM 제작으로 가능하며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