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옷선물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아기옷선물은 아기 옷을 선물용으로 구성한 상품이라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에 해당하고, 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이 어린이제품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흐름으로 진행하고, 인증은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아기옷선물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7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아기옷선물은 어떤 제품인가요
바디슈트, 모자, 손싸개 같은 아기 옷을 선물 상자에 담은 구성 상품입니다. 월령별 사이즈, 구성품 종류와 수, 단추나 끈 같은 장식, 선물 상자의 마감에서 제품이 갈립니다.
- 구성품 종류와 수
- 월령별 사이즈
- 단추와 끈 같은 장식
- 원단 소재와 두께
- 선물 상자 구성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어린이제품 인증이 먼저임
신생아와 영유아 옷은 어린이제품이라 표시가 없으면 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안내하고, 인증은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 02
구성품마다 규격이 다름
선물 세트는 옷, 모자, 손싸개의 원단과 사이즈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품별로 소재와 월령 기준을 사양에 적어 맞춥니다.
- 03
상자가 눌려 선물로 부적합
상자가 찌그러지면 선물로 쓸 수 없습니다. 겉상자 재질과 안쪽 받침을 단단한 것으로 할지를 정하고 창고에서 상자 상태를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구성품 목록
- 월령별 사이즈
- 원단 소재
- 장식 구성
- 선물 상자 사양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봉제 풀림과 올 풀림
- 2단추 부착 상태
- 3상자 구김
- 4냄새와 색 번짐

아기옷선물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신생아와 영유아 의류는 만 13세 이하용이라 어린이제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업자와 수입대행업자도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의류도 수입 물품이라 원산지 표시 의무가 걸립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섬유 제품은 소재에 따라 품목번호가 갈려 관세율을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기옷선물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아기옷선물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개인 선물용으로 1세트만 사도 되나요?
어린이제품은 개인 사용 면제가 없어 표시가 없으면 대행이 어렵습니다.
인증은 대행해 주나요?
인증은 판매하는 분이 받으시고, 받는 방법과 필요 여부는 안내해 드립니다.
상자 인쇄를 할 수 있나요?
OEM 제작으로 정할 수 있고 어린이제품 인증과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