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플래시카드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아기플래시카드는 그림과 글자가 인쇄된 카드를 넘기며 보여 주는 교구라서, 중국에서 들여오려면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에 해당해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이 금지되는 점부터 봐야 합니다. 카드 모서리 둥글림과 종이 두께, 인쇄 잉크 냄새가 핵심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웨이하이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아기플래시카드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6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아기플래시카드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기플래시카드는 그림 한 장에 단어 하나를 담아 아기에게 넘겨 보여 주는 카드 세트입니다. 종이 카드형, 두꺼운 보드형, 천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물에 닿아도 되는 형으로 갈리고 모서리 마감과 잉크 번짐이 아기가 빨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 소재: 종이, 보드, 천, 플라스틱
- 카드 매수와 크기
- 모서리 둥글림 여부
- 대비가 강한 흑백 도안 여부
- 고리 링 포함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아기 입에 닿는 모서리가 날카롭습니다
종이 카드를 빨고 넘기면 모서리에 손이 베이거나 젖어 쉽게 구겨집니다. 모서리 둥글림과 코팅 마감을 창고에서 확인합니다.
- 02
어린이제품 표시 없이는 대행이 막힙니다
아기용 교구는 어린이제품입니다.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이 금지라 판매하는 분이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갑니다.
- 03
인쇄 냄새와 번짐이 있습니다
저가 인쇄는 잉크 냄새가 남고 카드끼리 닿으면 번집니다. 샘플로 냄새와 번짐을 보고 코팅 여부를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카드 크기와 매수
- 소재와 두께
- 모서리 마감
- 도안 구성
- 고리 링 포함 여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모서리 날카로움
- 2잉크 번짐
- 3코팅 벗겨짐
- 4카드 분리와 누락
- 5냄새

아기플래시카드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기에게 보여 주는 교구는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과 수입대행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은 개인 사용 면제 사유가 없어 소량이어도 같은 기준입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포장에 한글 또는 영문 원산지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기플래시카드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아기플래시카드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플래시카드와 어떻게 다른가요?
연령이 아기로 정해져 소재 안전과 모서리 마감 기준이 더 높습니다.
한글 도안으로 만들 수 있나요?
OEM 제작으로 한글 도안을 인쇄할 수 있으며 이미 있는 캐릭터는 쓸 수 없습니다.
인증은 대신 받아 주나요?
대신 받지 않습니다. 필요 여부를 알려 드리고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