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옷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73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아이옷은 어떤 제품인가요
아이옷은 상하세트·내복·외출복처럼 종류가 많지만, 들여올 때는 입을 나이 구간과 사이즈 표기, 원단 혼용률을 가장 먼저 정합니다. 같은 키 표기라도 공장마다 품이 달라 실제 치수표를 받아 비교해야 합니다.
- 입을 나이 구간
- 키(cm) 표기와 한국 호수 대응
- 원단 혼용률과 안감
- 단추·스냅·지퍼 부자재
- 사이즈별 수량 배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사이즈 표기 방식이 다릅니다
공장은 키 기준으로 사이즈를 적는데 판매 페이지는 호수로 적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옮기면 반품이 늘어납니다. 견적 때 공장 실측 치수표를 받아 호수 대응표를 만드시도록 돕습니다.
- 02
나이 구간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어린이제품은 품목과 사용 연령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어느 것인지 달라집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에서 해당 절차를 찾아 판매자가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표시가 없으면 대행하지 않습니다.
- 03
치수가 사이즈 간격대로 오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에서 한 사이즈만 품이 줄거나 기장이 짧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창고에서 사이즈별로 한 벌씩 재어 치수표와 비교하고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나이 구간과 사이즈 표
- 원단 혼용률
- 부자재 종류
- 사이즈별 수량
- 인증 시험용 샘플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사이즈별 실측 치수
- 2라벨 사이즈 표기 오류
- 3단추·스냅 고정
- 4실밥과 봉제 터짐

아이옷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옷이라 어린이제품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 의류는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이 입히려고 들여온다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사용 가능 연령에 맞지 않는 아이에게는 판매할 수 없어 라벨의 연령 표기를 정확히 정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아이옷이 어느 나이 구간에서 어떤 관리 대상인지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옷에는 원산지를 박음질 라벨로 달아 떨어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아이옷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아이옷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사이즈는 어떻게 맞추나요?
공장 실측 치수표를 받아 판매하실 호수와 대응표를 만드시면 됩니다. 창고에서 사이즈별 실측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인증 없이 개인용으로 몇 벌만 사도 되나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는 개인 사용 목적 면제 조항이 없어, 안전관리대상인데 표시가 없다면 구매대행으로도 들여올 수 없습니다.
옷 라벨은 누가 만드나요?
원산지·혼용률·사이즈 라벨은 공장에서 봉제할 때 달도록 문구를 정해 넘깁니다. 문구 내용은 판매하실 분이 확정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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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