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야구세트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어린이야구세트는 배트·공·글러브가 한 상자에 든 어린이용 놀이 세트라, 만 13세 이하가 쓰면 어린이제품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이 금지돼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가며, 공의 단단함과 구성품 재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그 뒤 수입대행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어린이야구세트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80회 · 쇼핑 등록 상품 26,320개 · 경쟁강도 29.9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어린이야구세트는 어떤 제품인가요
아이용 배트, 공, 글러브, 티볼대 등으로 구성된 놀이 세트입니다. 공장 제품은 구성품 종류, 재질(EVA 폼·플라스틱), 크기, 포장 박스에서 갈립니다.
- 배트 재질: 플라스틱 또는 EVA 폼
- 공의 단단함
- 글러브 봉제와 안감
- 티볼 거치대 포함 여부
- 연령별 크기
- 가방 또는 박스 포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공 단단함이 연령에 안 맞습니다
딱딱한 공은 놀이 중 부딪히면 위험하고, 너무 무르면 놀이가 안 됩니다. 연령대를 먼저 정하고 공 소재와 단단함 기준을 사양에 적습니다.
- 02
구성품이 빠져서 옵니다
세트는 부품 하나만 빠져도 상품이 안 됩니다. 구성표를 받아 창고에서 박스를 열어 하나씩 맞춰 보고, 빠진 것은 찾는 즉시 사진으로 알립니다.
- 03
도장 냄새와 벗겨짐이 생깁니다
폼과 플라스틱 배트는 도장 냄새나 벗겨짐이 나기 쉽습니다. 아이 손과 입에 닿을 수 있어 소재와 도장 방식을 정하고 입고 때 문질러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구성품 종류
- 대상 연령과 크기
- 배트·공 소재
- 글러브 방향
- 포장 방식
- 색상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구성품 누락
- 2배트 도장 벗겨짐
- 3글러브 봉제 풀림
- 4공 이음선 갈라짐
- 5소재 냄새

어린이야구세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야구세트 중 만 13세 이하가 쓰는 것은 어린이제품 정의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도 수입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도 표시 없는 어린이제품은 대행할 수 없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사용 연령을 지켜 판매해야 하므로 연령 표기는 실제 크기와 구성에 맞춥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어린이야구세트는 박스 겉면에 한글이나 영문으로 원산지를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어린이야구세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어린이야구세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어린이야구세트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대상 여부는 구성품 종류에 따라 갈려 대상품목 검색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이면 판매하시는 분이 인증을 받은 뒤 들여옵니다.
성인용이라고 적어 팔면 되나요?
사용 연령은 표기만이 아니라 크기와 쓰임으로 판단되므로, 연령을 속이는 표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구성품을 따로 사서 세트로 묶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구성품마다 각각 기준이 달라 구성품별로 확인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