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도시락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어린이집도시락은 원에서 점심이나 간식 때 교사가 데워 주는 경우가 있어, 중국에서 들여올 때 전자레인지에 넣을 수 있는 PP 본체인지 데울 수 없는 스테인리스인지, 내열 온도 표기, 뚜껑을 덮은 채 데울 수 있는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음식이 닿는 본체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하고, 아이 가방이나 이름표처럼 음식에 닿지 않는 어린이 구성품은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표기·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어린이집도시락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4,35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어린이집도시락은 어떤 제품인가요
어린이집도시락은 원 교사가 여러 아이 몫을 한꺼번에 데우거나 나눠 주기 때문에, 재질별 데우기 가능 여부와 표기가 분명해야 합니다. 같은 모양이라도 본체가 PP인지 스테인리스인지, 뚜껑과 패킹의 내열 온도가 다른지에 따라 쓰는 방법이 바뀝니다.
- 본체 재질과 데우기 가능 여부
- 뚜껑·패킹 내열 온도 표기
- 뚜껑 김 빼기 마개
- 바닥 재질 표시 각인
- 이름 스티커 붙일 평평한 면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데울 수 있는지가 표기로 남아야 합니다
교사가 여러 도시락을 한꺼번에 데우려면 바닥이나 포장에 데우기 가능 여부와 내열 온도가 보여야 합니다. 견적 때 공장에 재질 자료를 받아 각인과 포장 문구를 정하고, 검수 때 각인이 찍혔는지 확인합니다.
- 02
뚜껑과 본체 재질이 다릅니다
본체는 데울 수 있어도 뚜껑이나 실리콘 패킹은 온도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품별 재질을 따로 받아 표기가 어긋나지 않게 하고,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구성품 전부를 수입신고에 담도록 안내합니다.
- 03
음식에 닿지 않는 구성품은 따로 봅니다
도시락과 함께 파는 아이용 보냉가방과 이름표는 음식에 닿지 않아 어린이제품 법을 따릅니다. 관리 대상이면 KC 표시 없이 대행할 수 없어, 판매자가 그 구성품의 절차를 마친 뒤 들여옵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본체·뚜껑·패킹 재질
- 내열 온도와 데우기 표기
- 용량과 칸 구성
- 가방·이름표 동봉 여부
- 포장 문구와 낱개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바닥 재질 각인 유무
- 2김 빼기 마개 맞물림
- 3뚜껑 휨과 패킹 들뜸
- 4사출 거스러미

어린이집도시락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음식이 닿는 도시락 본체는 식품용 기구라 어린이제품에서 빠지고, 가방·이름표는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함께 파는 아이용 가방에 KC 표시가 없으면 그 구성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도시락처럼 식품에 직접 닿는 용기도 수입식품등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수입하려는 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영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면 수입할 때마다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어린이집도시락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어린이집도시락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어린이집도시락은 전자레인지에 데울 수 있나요?
재질에 따라 다릅니다. PP 본체는 데울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스테인리스는 안 되고, 뚜껑과 패킹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데우기 표기는 누가 넣나요?
공장이 바닥 각인과 포장 인쇄로 넣습니다. 견적 때 공장 재질 자료를 받아 문구를 정하고 검수 때 확인합니다.
수입신고는 구해줘 구매대행이 하나요?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합니다. 저희는 수입대행과 검수를 맡고 신고에 필요한 공장 자료를 받도록 돕습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