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프라이어그릇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에어프라이어그릇은 에어프라이어 바스켓 안에 들어가 열풍을 받는 그릇이라 바스켓에 들어가는 크기와 열풍이 지나가는 구멍 구조가 먼저인 상품이고, 중국에서 들여올 때 스텐, 실리콘, 도자기 중 재질부터 정해야 합니다. 음식에 닿는 식품용 기구라 판매용이면 수입신고가 필요하고 원산지 표시도 필요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에어프라이어그릇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9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에어프라이어그릇은 어떤 제품인가요
에어프라이어 안에서 음식을 담아 익히는 그릇입니다. 바스켓 크기와 열풍이 지나는 구멍, 재질별 내열이 일반 그릇과 다릅니다.
- 스텐, 실리콘, 도자기, 종이 재질
- 바스켓 안에 들어가는 크기
- 열풍이 지나는 구멍 유무
- 접이식 손잡이 여부
- 내열 표기와 견디는 온도
-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바스켓에 안 들어가거나 바람길을 막습니다
그릇이 바스켓에 꽉 차면 열풍이 돌지 않아 익힘이 불균일해집니다. 바스켓 안쪽 치수를 신청서로 받아 그릇 크기를 정합니다.
- 02
내열 표기가 없거나 흐립니다
표기가 없는 그릇은 열을 받다가 변형되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내열 표기를 공장에서 받고 표기가 흐리면 알려 드립니다.
- 03
코팅이 열에 벗겨져 음식에 묻습니다
코팅 그릇은 열풍에 벗겨져 음식에 섞일 수 있습니다. 코팅 유무를 사양에 적고 창고에서 표면 상태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바스켓 안쪽 치수
- 재질
- 구멍 유무
- 손잡이 방식
- 내열 표기
- 세트 구성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바스켓에 넣어 맞는지
- 2코팅 벗겨짐
- 3실리콘 냄새
- 4도자기 균열
- 5내열 표기 인쇄 확인

에어프라이어그릇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에 닿는 그릇은 식품용 기구에 들어가 판매 전 확인 대상입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저, 그릇, 컵도 같은 규정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그릇 몸체나 포장에 한글 또는 영문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스텐, 실리콘, 도자기에 따라 품목번호와 세율이 갈립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에어프라이어그릇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에어프라이어그릇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에어프라이어 기종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종 이름은 필요 없고 바스켓 안쪽 지름과 깊이를 재어 알려 주시면 됩니다.
도자기그릇이나 멜라민그릇과 다른가요?
그릇 재질은 같을 수 있지만 이 상품은 열풍 아래 쓰는 환경 때문에 내열과 크기를 먼저 봅니다.
종이 그릇은 식품용이 아닌가요?
종이 재질도 음식에 닿으면 식품용 기구에 해당합니다.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