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선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64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연선은 어떤 제품인가요
연선은 가는 소선을 여러 가닥 꼬아 만든 선으로, 한 가닥 굵은 단선보다 잘 휘어 움직이는 부분에 씁니다. 단면적, 가닥 수, 피복(PVC, 실리콘), 허용 전류가 제품마다 다릅니다.
- 단면적과 소선 가닥 수
- 피복 종류와 색
- 구리 순도와 도금
- 한 롤 길이
- 내열 온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구리 대신 합금선이 섞여 있습니다
구리 함량이 낮은 선은 가늘게 표기되고 열이 납니다. 도체 저항을 비교하는 방법을 견적 때 상담합니다.
- 02
표기보다 단면적이 작습니다
표기 굵기와 실제 굵기가 달라 허용 전류가 모자랍니다. 샘플로 도체 굵기를 재는 검수를 정합니다.
- 03
피복이 쉽게 갈라집니다
저가 피복은 겨울에 굳고 구부리면 갈라집니다. 피복 소재와 두께를 견적 때 확인하고, 샘플을 여러 번 구부려 갈라짐을 보는 검수를 상담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단면적
- 소선 가닥 수
- 피복 종류와 색
- 한 롤 길이
- 내열 온도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도체 굵기 실측
- 2피복 갈라짐
- 3롤 길이
- 4도체 색(구리 색) 확인

연선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선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정의에 걸립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 없는 대상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safetykorea 대상품목 검색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제품과 포장에 원산지 표시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선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연선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인증은 누가 받나요?
대신 받아 드리지는 않으며 필요 여부를 알려 드리고 판매하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단선과 연선 중 무엇을 고르나요?
고정 배선이면 단선, 움직이는 곳이면 연선으로 쓰임을 보고 정합니다.
길이는 어떻게 주문하나요?
롤 단위가 보통이며 견적 때 정합니다.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제6호·제7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