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선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50회 · 쇼핑 등록 상품 265,945개 · 경쟁강도 312.88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연장선은 어떤 제품인가요
연장선은 콘센트에서 멀리 있는 기기에 전기를 이어 주는 코드입니다. 플러그와 콘센트가 한 개씩 달린 단순형, 릴에 감긴 형, 방수 야외형으로 나뉘며 선 굵기와 피복에 따라 쓸 수 있는 기기의 소비 전력이 정해집니다.
- 선 굵기(단면적)와 길이
- 허용 전류와 소비전력
- 단순형·릴형·방수형 구분
- 피복 소재와 내한성
- 플러그·콘센트 접지 유무
- 과열 차단 장치 유무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가는 선이라 열이 난다
표기 허용 전류에 비해 선이 가늘면 전기히터나 에어컨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기기에서 선이 뜨거워집니다. 선 굵기를 실제로 확인하고 쓸 기기를 알려 주셔야 맞는 굵기를 정합니다.
- 02
안전 인증 표시가 없으면 못 들여온다
연장선은 전기용품 안전 인증 대상이라 KC 표시가 없으면 판매와 구매대행이 막힙니다. 대상 여부를 safetykorea 대상품목 검색으로 확인하고,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 03
플러그 접촉이 불량하다
플러그 핀과 콘센트 접점이 헐거우면 스파크가 나고 접점이 녹습니다. 핀 도금과 구멍 크기를 확인하고 창고에서 꽂았다 뺐다 반복하며 헐거움을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선 굵기·길이
- 허용 전류 표기
- 접지 유무
- 피복 소재
- 구조(단순·릴·방수)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선 굵기 실측과 표기
- 2플러그 핀 도금 상태
- 3콘센트 접점 헐거움
- 4피복 냄새·갈라짐

연장선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의 인증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수입·진열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구매·수입대행업자도 표시 없는 제품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대상품목은 safetykorea에서 검색해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연장선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연장선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개인용 한두 개만 들여와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구매대행업자는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대행할 수 없습니다. 개인용이어도 같은 기준입니다.
선을 길게 맞춤 제작할 수 있나요?
길이는 정할 수 있으나 안전 인증을 마친 모델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릴형은 부피가 큰가요?
릴형은 부피가 커서 해운비(CBM)가 늘 수 있어 포장 치수로 계산해 견적에 적습니다.
연장선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KC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 제품안전정보센터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