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병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350회 · 쇼핑 등록 상품 319,472개 · 경쟁강도 135.95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오일병은 어떤 제품인가요
오일병은 기름을 오래 담아 두는 보관용이라 기름이 상하지 않는 병 색과, 안쪽에 남는 기름때를 씻어 낼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공장 제품은 투명·갈색 유리, 스테인리스, 도자기로 나뉘고 꼭지가 병에 붙박인 것과 빼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 병 색: 투명 / 갈색·초록 차광 유리
- 입구 지름(손·솔이 들어가는지)
- 꼭지: 붙박이 / 분리 세척형
- 용량과 2병·3병 세트
- 눈금·라벨 인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투명병은 기름이 빛에 상합니다
조리대에 오래 두는 병은 빛을 받으면 기름 맛이 변해 차광 유리를 찾는 분이 많습니다. 판매 대상에 맞춰 병 색을 정하고, 차광 효과는 근거 없는 문구로 쓰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 02
입구가 좁아 씻을 수 없습니다
기름병은 안쪽에 기름때가 끼는데 입구가 좁으면 솔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구 지름과 꼭지 분리 여부를 공장 사양으로 확인하고 샘플로 직접 열어 봅니다.
- 03
세트 병마다 높이가 다릅니다
2병·3병 세트는 병 높이와 색이 조금만 달라도 나란히 놓았을 때 바로 보입니다. 창고에서 세트를 꺼내 줄 세워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병 재질과 색
- 용량과 세트 구성
- 입구 지름과 꼭지 분리 여부
- 라벨·눈금 인쇄
- 칸막이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병목과 바닥의 금, 이 빠짐
- 2꼭지를 끼웠을 때 헐거운지
- 3세트 병 높이·색 차이
- 4인쇄 번짐

오일병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름과 양념을 담는 오일병은 수입식품등의 용기·포장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면 수입하는 분이 오일병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유리병에 바로 표시하기 어려우면 원산지를 최소 포장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유리·스테인리스 오일병은 재질에 따른 품목번호로 관세율이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오일병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오일병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기름병 페이지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름병 페이지는 따르는 꼭지가 기름을 끊는지를 중심으로 다루고, 이 페이지는 보관용 병 색과 세척 구조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들여오실 제품 쓰임에 맞는 쪽을 보시면 됩니다.
꼭지만 따로 들여올 수 있나요?
꼭지도 기름에 닿는 부품이라 같은 신고 대상입니다. 병 입구 규격과 맞는지 함께 확인해 들여옵니다.
빈 병인데도 식품 신고가 필요한가요?
음식을 담으려고 파는 병이면 비어 있어도 식품용 용기입니다.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