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병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470회 · 쇼핑 등록 상품 326,478개 · 경쟁강도 132.18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와인병은 어떤 제품인가요
와인병은 유리를 틀에 불어 만드는 용기라 공장마다 병 입구 지름과 유리 두께, 바닥 오목한 정도가 다릅니다. 입구 규격이 코르크나 캡과 맞지 않으면 병을 통째로 못 쓰게 되어, 마개를 함께 정하는 것이 주문의 핵심입니다.
- 병 색: 투명·녹색·갈색
- 용량과 병 모양(어깨형·완만형)
- 입구: 코르크 마개용·스크루 캡용
- 유리 두께와 병 하나 무게
- 코르크·캡·수축 필름 함께 주문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입구 규격이 마개와 맞아야 합니다
병 입구 안지름이 조금만 달라도 코르크가 헐겁거나 캡이 헛돕니다. 병과 마개를 같은 공장에서 맞추거나, 따로 산다면 입구 도면을 받아 샘플로 끼워 본 뒤 주문합니다.
- 02
빈 병도 음식 용기라 신고가 붙습니다
술이나 음료를 담을 병은 식품용 용기라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03
빈 유리병은 공기를 실어 나릅니다
빈 병은 부피가 크고 깨지기 쉬워 칸막이 상자나 팔레트 포장이 필요합니다. 포장 방식별 부피(CBM)를 견적에 넣고, 도착 뒤 깨진 병 수를 세어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병 색과 용량
- 입구 형식과 마개 종류
- 병 모양·무게
- 라벨 인쇄·각인 여부
- 칸막이 상자·팔레트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깨짐·금 간 병 수
- 2입구 이 빠짐과 마개 끼움
- 3유리 기포·두께 쏠림
- 4바닥이 기울어 서지 않는 병

와인병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을 담는 빈 와인병은 수입식품등 중 용기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목적으로 들여오는 와인병은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를 하려면 먼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병마다 표시가 어렵거나 병을 훼손하면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유리병 관세율은 품목번호에 따라 정해지니 견적 때 함께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와인병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와인병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병과 코르크를 같이 주문해야 하나요?
따로 사도 되지만 입구 규격이 맞는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맞추면 확인이 쉬워 그 방법을 먼저 권합니다.
깨진 병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검수한 날 깨진 수를 사진으로 알려 드리고, 공장·판매처와 교섭하는 일을 도와 드립니다. 화물 보험은 들지 않으니 포장을 넉넉히 하는 쪽을 권합니다.
병에 상표를 인쇄해서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서 실크 인쇄나 각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가진 도안만 쓸 수 있고, 시안을 먼저 받아 정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