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잔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0,570회 · 쇼핑 등록 상품 569,590개 · 경쟁강도 53.89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와인잔은 어떤 제품인가요
와인잔은 볼 모양(보르도·부르고뉴·화이트·스파클링)에 따라 용도가 나뉘고, 공장 제품은 볼과 다리를 한 번에 뽑은 일체형과 따로 붙인 접합형, 입술 닿는 테두리를 얇게 자른 것과 둥글게 굴린 것으로 갈립니다. 같은 사진이라도 유리 두께와 무게가 달라 손에 쥐는 느낌이 크게 다릅니다.
- 볼 모양과 용량(레드·화이트·스파클링)
- 다리 유무: 스템형·스템리스
- 테두리 마감: 컷 림·굴린 림
- 유리 종류와 두께, 잔 하나 무게
- 개별 상자·칸막이 포장 단위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가는 다리가 배로 오며 부러집니다
와인잔은 다리와 볼 연결부가 가장 약해 칸막이 없이 쌓으면 많이 깨집니다. 개별 상자와 칸막이, 외박스 완충재를 견적 때 정하고 늘어나는 부피를 해운비에 같이 넣습니다.
- 02
입에 닿는 잔이라 신고가 붙습니다
와인잔은 식품용 기구라 판매하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가 통관 일정에 맞도록 주문 전에 안내합니다.
- 03
유리 기포와 테두리 깨짐은 표본으로 봅니다
유리 안 기포, 테두리 미세 깨짐, 다리가 기울게 붙은 잔은 빛에 비춰 봐야 보입니다. 창고에서 표본을 골라 밝은 곳에서 돌려 보고 결과를 사진으로 보내 드립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볼 모양과 용량
- 스템형·스템리스 구분
- 유리 종류와 잔 두께
- 로고 인쇄·샌딩 여부
- 개별 상자와 칸막이 포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다리와 볼 연결부의 금과 기울어짐
- 2테두리 이 빠짐과 날카로운 곳
- 3유리 안 기포·줄무늬
- 4외박스 안 깨진 잔 수량

와인잔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와인잔은 음료에 직접 닿는 식품용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목적이면 수입하는 분이 통관 전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를 하려면 먼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잔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우면 개별 상자 같은 최소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와인잔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와인잔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와인잔이 깨져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창고에서 깨진 수량을 세어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리고, 판매처와 교섭하는 일을 돕습니다. 화물 보험은 들지 않으므로 포장 사양을 처음부터 단단하게 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잔에 매장 로고를 넣을 수 있나요?
OEM 제작으로 인쇄나 샌딩(부식) 로고를 넣을 수 있습니다. 식품에 닿지 않는 위치인지 함께 보고 샘플로 확인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쓸 와인잔도 신고해야 하나요?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신고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되팔 목적이면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량과 목적을 견적 때 알려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