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장난감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움직이는장난감은 전지나 태엽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장난감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구동 방식(태엽·전지)과 전지 종류, 작은 부품 유무부터 정해야 합니다.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이라 KC 표시 없이는 구매대행과 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고,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흐름으로 갑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그 뒤 OEM 제작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움직이는장난감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700회 · 쇼핑 등록 상품 131,548개 · 경쟁강도 187.93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움직이는장난감은 어떤 제품인가요
움직이는장난감은 바닥을 기거나 걷거나 구르며 움직이는 작동 완구입니다. 태엽식인지 전지식인지, 동물 모양 구조, 소리와 불빛 유무, 바퀴나 다리의 내구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과 안전성이 갈립니다.
- 구동 방식(태엽·전지)
- 전지 종류와 교체 방식
- 동물 모양과 크기
- 소리·불빛 유무
- 바퀴·다리 구조
- 작은 부품 분리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전지 뚜껑이 쉽게 열려 위험합니다
어린이용은 전지를 아이가 꺼내지 못해야 합니다. 뚜껑을 나사로 잠그는 구조인지 확인하고 검수에서 손으로 열어 봅니다.
- 02
전지가 든 제품은 운송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지가 든 장난감은 위험물 기준을 따집니다. 전지 종류와 개수를 먼저 받아 두고 운송 가능 여부와 포장 방식은 견적 때 확인합니다.
- 03
움직이다 바퀴나 다리가 빠집니다
작동 완구는 반복 움직임으로 결합부가 풀립니다. 결합 방식을 확인하고 창고에서 작동시켜 바퀴·다리가 빠지는지 봅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구동 방식
- 전지 종류
- 동물 모양과 크기
- 소리·불빛
- 바퀴·다리 구조
- 색상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전지 뚜껑 잠김
- 2작동 걸림
- 3부품 분리
- 4날카로운 모서리
- 5소리 크기

움직이는장난감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용 장난감은 어린이제품 정의에 해당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판매·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업자도 대행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전지가 든 장치는 운송 가능 여부를 견적 때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원산지는 한글이나 영문으로 잘 보이게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움직이는장난감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움직이는장난감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태엽식이 더 안전한가요?
전지 위험은 줄지만 다른 안전 항목은 그대로라 안전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무선 리모컨이 달린 제품은 어떻게 하나요?
무선이면 전파 적합성평가가 따로 필요합니다.
인증은 누가 받나요?
판매하시는 분이 받으며 우리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4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해양수산부고시 제2026-67호) 제4조의3 · 해양수산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