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레깅스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워터레깅스는 물에 젖은 상태로 입는 레깅스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는 젖었을 때 비치는지와 늘였을 때 솔기 실이 끊어지지 않는 봉제 방식(플랫락·오버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밝은 색은 물에 들어가면 속이 비치고, 일반 바늘땀으로 박은 제품은 다리를 굽힐 때 솔기가 터집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OEM 제작,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워터레깅스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700회 · 쇼핑 등록 상품 128,289개 · 경쟁강도 75.46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워터레깅스는 어떤 제품인가요
워터레깅스는 물놀이·서핑·아쿠아로빅 때 수영복 위나 래시가드와 함께 입는 신축 바지입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나일론·폴리에스터에 스판을 섞은 원단의 두께와 밀도가 제각각이라, 마른 상태 사진과 물에 젖은 상태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 원단: 나일론·폴리 + 스판 비율
- 원단 두께와 젖었을 때 비침
- 봉제: 플랫락·오버록·일반 박음질
- 기장: 9부·발목·발등 걸이
- 허리 밴드 폭과 조임끈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젖으면 속이 비칩니다
얇은 원단이나 밝은 색은 마른 상태에서는 괜찮다가 물에 젖으면 속이 비쳐 바로 반품됩니다. 샘플을 물에 적셔 늘여 보는 시험을 권하고, 색별로 원단 두께를 사양에 적습니다.
- 02
늘이면 솔기가 터집니다
신축 원단을 일반 바늘땀으로 박으면 다리를 굽힐 때 실이 끊어집니다. 봉제 방식을 사양에 넣고, 검수 때 표본 솔기를 늘여 실 끊김을 확인합니다.
- 03
물놀이 뒤 색이 빠집니다
염색이 약하면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몇 번 닿고 색이 바래거나 다른 옷에 물듭니다. 진한 색은 물 빠짐 정도를 샘플로 확인하고 세탁 표시를 함께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원단 구성과 두께
- 봉제 방식
- 기장과 허리 밴드
- 색과 무늬 인쇄
- 사이즈와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솔기를 늘였을 때 실 끊김
- 2밝은 색 원단 비침
- 3허리 밴드 고무 꼬임
- 4무늬 인쇄 갈라짐

워터레깅스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워터레깅스 원산지는 허리 안쪽 라벨에 박음질하거나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 산업통상부
레깅스 라벨의 원산지를 빠뜨리거나 오인하게 적으면 판매자가 위반 책임을 집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합성섬유 신축 원단 바지는 짜임 방식에 따라 관세율표 품목번호가 정해집니다.
원문 보기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중국산 레깅스는 한중 FTA 협정세율 대상인지 시행령 별표 17에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워터레깅스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워터레깅스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워터레깅스 비침은 사진으로 알 수 있나요?
마른 원단 사진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샘플을 물에 적셔 확인하거나 판매처에 젖은 상태 사진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자외선 차단 원단이라고 써도 되나요?
공장에 시험 성적서가 있을 때만 그 내용 그대로 쓰는 것을 권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판매 문구에서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동용 워터레깅스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나요?
만 13세 이하용이면 어린이제품이라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근거 자료
- 1.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6조 제3항~제5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2.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3.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