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인형뽑기인형은 뽑기 기계 안에 채우는 작은 봉제인형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기계 집게 크기에 맞는 인형 크기와 무게, 한 상자 수량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도 갖고 노는 봉제 완구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면 KC 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그 뒤의 수입대행과 OEM 제작,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인형뽑기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19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인형뽑기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인형뽑기인형은 뽑기방 운영자나 이벤트 업체가 상자 단위로 사는 경품용 봉제인형입니다. 기계 집게가 잡기 좋은 크기와 무게, 솜 탄력이 중요하고, 중국 공장 제품은 같은 모양이라도 원단 털 길이와 솜 양에 따라 집게에 걸리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 기계 집게에 맞는 인형 크기와 무게
- 솜 양과 눌렀을 때 탄력
- 눈·코가 자수인지 단추·플라스틱인지
- 한 상자 수량과 압축 포장 여부
- 캐릭터 없는 자체 디자인인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인증을 마친 뒤에야 들여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경품용이라도 어린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면 같으므로, 판매자 이름으로 받을 인증 절차와 시험용 샘플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 02
남의 캐릭터는 세관에서 멈춥니다
뽑기 기계용 인형은 유명 캐릭터를 닮은 상품이 많은데, 상표·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수입할 수 없습니다. 자체 디자인이나 권리를 가진 캐릭터인지 주문 전에 확인합니다.
- 03
압축 포장은 모양을 바꿉니다
경품용은 수량이 많아 진공 압축으로 부피를 줄이지만, 오래 눌려 있으면 솜이 돌아오지 않거나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압축 강도와 풀어 둔 뒤 모양을 샘플로 확인하고 포장 방식을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인형 크기와 무게
- 원단 종류와 털 길이
- 눈·코 마감 방식
- 디자인 종류와 상자당 수량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눈·코 부품이 잡아당겨도 안 떨어지는지
- 2봉제선 터짐과 솜 새는 곳
- 3압축을 푼 뒤 모양이 돌아오는지
- 4디자인별 수량이 주문과 맞는지

인형뽑기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면 경품용이라도 어린이제품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시험·검사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유명 캐릭터를 본뜬 인형은 상표권·저작권 침해 물품이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인형 몸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꼬리표나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형뽑기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인형뽑기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뽑기방 경품용인데도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린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면 경품용이라도 어린이제품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이면 인증·확인 표시 없이 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상인지는 견적 때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은 누가 받나요?
인증은 수입해서 파는 분 이름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시험용 샘플을 들여오고, 인증 받은 모델과 같은 원단·부품으로 생산되는지 창고에서 확인하는 일을 맡습니다.
여러 디자인을 섞어서 한 상자로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 디자인별 수량을 정해 섞어 담도록 요청할 수 있고, 창고에서 디자인별 수량을 세어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근거 자료
-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