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인형뽑기인형은 뽑기 기계 안에 채우는 작은 봉제인형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기계 집게 크기에 맞는 인형 크기와 무게, 한 상자 수량부터 정해야 합니다. 어린이도 갖고 노는 봉제 완구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의 관리 대상이면 KC 표시가 있어야 하고,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그 뒤의 수입대행과 OEM 제작,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6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인형뽑기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1,19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인형뽑기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인형뽑기인형은 뽑기방 운영자나 이벤트 업체가 상자 단위로 사는 경품용 봉제인형입니다. 기계 집게가 잡기 좋은 크기와 무게, 솜 탄력이 중요하고, 중국 공장 제품은 같은 모양이라도 원단 털 길이와 솜 양에 따라 집게에 걸리는 느낌이 달라집니다.

  • 기계 집게에 맞는 인형 크기와 무게
  • 솜 양과 눌렀을 때 탄력
  • 눈·코가 자수인지 단추·플라스틱인지
  • 한 상자 수량과 압축 포장 여부
  • 캐릭터 없는 자체 디자인인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인증을 마친 뒤에야 들여옵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KC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의 구매대행·수입대행을 금지합니다. 경품용이라도 어린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면 같으므로, 판매자 이름으로 받을 인증 절차와 시험용 샘플 일정을 먼저 잡습니다.

  2. 02

    남의 캐릭터는 세관에서 멈춥니다

    뽑기 기계용 인형은 유명 캐릭터를 닮은 상품이 많은데, 상표·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고 수입할 수 없습니다. 자체 디자인이나 권리를 가진 캐릭터인지 주문 전에 확인합니다.

  3. 03

    압축 포장은 모양을 바꿉니다

    경품용은 수량이 많아 진공 압축으로 부피를 줄이지만, 오래 눌려 있으면 솜이 돌아오지 않거나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압축 강도와 풀어 둔 뒤 모양을 샘플로 확인하고 포장 방식을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인형 크기와 무게
  • 원단 종류와 털 길이
  • 눈·코 마감 방식
  • 디자인 종류와 상자당 수량
  • 인증 시험용 샘플 수량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눈·코 부품이 잡아당겨도 안 떨어지는지
  2. 2봉제선 터짐과 솜 새는 곳
  3. 3압축을 푼 뒤 모양이 돌아오는지
  4. 4디자인별 수량이 주문과 맞는지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인형뽑기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면 경품용이라도 어린이제품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관리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확인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모델별로 시험·검사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이유로 인증을 면제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유명 캐릭터를 본뜬 인형은 상표권·저작권 침해 물품이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인형 몸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꼬리표나 최소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인형뽑기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인형뽑기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뽑기방 경품용인데도 KC 인증이 필요한가요?

어린이가 갖고 노는 봉제인형이면 경품용이라도 어린이제품 관리 대상이 될 수 있고, 대상이면 인증·확인 표시 없이 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어느 대상인지는 견적 때 함께 확인합니다.

인증은 누가 받나요?

인증은 수입해서 파는 분 이름으로 받습니다. 저희는 시험용 샘플을 들여오고, 인증 받은 모델과 같은 원단·부품으로 생산되는지 창고에서 확인하는 일을 맡습니다.

여러 디자인을 섞어서 한 상자로 받을 수 있나요?

공장에 디자인별 수량을 정해 섞어 담도록 요청할 수 있고, 창고에서 디자인별 수량을 세어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7. 7.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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