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스티커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자동차스티커는 차 겉면에 붙이는 글자·그림 데칼이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비닐 등급(캐스트·캘린더)과 옥외 잉크, 떼어 붙이기 쉬운 전사 테이프 구성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등급이 낮으면 햇빛과 세차에 몇 달 만에 갈라지고 바랩니다. 차 회사 로고나 남의 그림을 넣으면 상표·저작권 침해로 통관이 막힙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OEM 제작과 수입대행,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거치대와 핸들커버 같은 자동차용품

자동차스티커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3,150회 · 쇼핑 등록 상품 2,598,636개 · 경쟁강도 824.96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자동차스티커는 어떤 제품인가요

자동차스티커는 칼선으로 글자만 따 낸 커팅 데칼과 그림을 인쇄한 인쇄 데칼로 나뉩니다. 차 표면은 곡면이고 햇빛과 세차를 계속 받기 때문에, 실내용 스티커와 같은 원단으로 만들면 가장자리부터 들뜨고 색이 빠집니다.

  • 커팅 데칼·인쇄 데칼 구분
  • 비닐 등급: 캐스트(곡면용)·캘린더
  • 옥외 잉크와 라미네이트 코팅
  • 전사 테이프 포함 여부
  • 반사·야광·크롬 같은 특수 원단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등급이 낮으면 금방 갈라집니다

    값이 싼 캘린더 비닐은 곡면에서 줄어들며 가장자리가 들뜨고 갈라집니다. 붙일 자리가 범퍼처럼 굴곡이 크면 캐스트 비닐을 쓰도록 사양에 적고, 샘플로 곡면 부착을 확인합니다.

  2. 02

    떼어 붙이는 과정에서 불만이 납니다

    커팅 데칼은 전사 테이프가 약하면 글자 조각이 따라 올라오지 않아 사는 분이 붙이기 어렵습니다. 전사 테이프 점착 세기와 이형지 마감을 공장과 맞추고, 창고에서 표본을 떼어 봅니다.

  3. 03

    로고와 그림은 권리부터 봅니다

    차 회사 엠블럼이나 남의 캐릭터를 넣은 스티커는 세관에서 상표권·저작권 침해로 보류됩니다. 직접 만든 도안이나 권리를 받은 디자인만 제작하도록 주문 전에 도안을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커팅·인쇄 방식과 크기
  • 비닐 등급과 색상
  • 코팅 유무(무광·유광)
  • 전사 테이프·이형지 구성
  • 낱장 포장과 대지 인쇄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칼선이 덜 따여 글자가 붙어 있는 곳
  2. 2전사 테이프에 글자가 따라 올라오는지
  3. 3인쇄 번짐과 색 차이
  4. 4이형지 접힘·주름 자국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자동차스티커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차 회사 로고나 남의 캐릭터를 넣은 자동차스티커는 상표권·저작권 침해 물품이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7항 · 관세청

    침해가 명백한 스티커는 권리자 신고가 없어도 세관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스티커 자체에 표시하기 어려우면 낱장 포장이나 대지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인쇄 데칼과 반사 원단 스티커는 품목번호가 갈릴 수 있어 관세율을 따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스티커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자동차스티커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세차를 자주 해도 버티는 자동차스티커로 만들 수 있나요?

옥외 잉크와 라미네이트 코팅을 더한 사양으로 주문하면 됩니다. 공장마다 원단 이름이 달라 샘플을 먼저 받아 물과 마찰에 견디는지 확인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한 장씩 다른 글자로 주문할 수 있나요?

커팅 데칼은 도안 파일만 있으면 문구별로 소량 제작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문구 수와 수량을 신청서에 적어 주시면 맞는 공장을 찾아 견적을 드립니다.

차 회사 이름을 넣은 스티커도 들여올 수 있나요?

차 회사 이름과 엠블럼은 상표라 권리자의 허락 없이 넣으면 통관이 막힐 수 있어 제작하지 않습니다. 직접 만든 도안으로 바꾸는 방법을 함께 찾아 드립니다.

차스티커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1. 1.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관세법 제235조 제7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제75조 제1항·제2항 · 산업통상부(관세청 집행)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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