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호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2,490회 · 쇼핑 등록 상품 21,631개 · 경쟁강도 8.69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자사호는 어떤 제품인가요
자사호는 철분이 든 흙을 빚어 유약 없이 구운 작은 찻주전자로, 흙 색과 표면 질감, 손으로 빚었는지 틀로 찍었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중국 판매처는 흙 이름과 작가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이 많아, 들여오는 쪽에서 판매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 손으로 빚은 것·틀 성형 구분
- 흙 색과 표면 질감
- 용량과 주둥이 모양
- 뚜껑과 몸통 맞물림
- 바닥·뚜껑 안 도장(낙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흙 설명은 판매처 자료 범위로만 씁니다
자사호의 흙 종류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고, 판매처 설명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샘플로 색과 무게를 비교하고, 판매 문구는 판매처가 준 자료 범위를 넘지 않게 권합니다.
- 02
뚜껑과 몸통은 한 짝입니다
자사호는 몸통마다 뚜껑을 맞춰 깎는 경우가 많아, 포장 중 뚜껑이 바뀌면 덜컥거리거나 닫히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짝이 맞는지 확인하고 낱개 상자 안에서 뚜껑을 따로 감싸는지 봅니다.
- 03
판매용이면 식품용 기구 신고가 필요합니다
찻물이 직접 닿는 주전자라 수입식품등의 기구에 해당해, 판매하려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 일정을 주문 전에 맞춰 통관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량과 모양
- 성형 방식
- 흙 색
- 낱개 상자·보증서 구성
- 수량(낱개 단위인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몸통·주둥이 금과 이 빠짐
- 2뚜껑이 제 몸통과 맞는지
- 3물을 부어 따를 때 주둥이 물 끊김
- 4표면 긁힘과 얼룩

자사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사호는 음식에 닿는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에도 그릇·컵 같은 식품용 기구가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목적이면 들여올 때마다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남의 공방·작가 이름을 도장으로 찍어 흉내 낸 제품은 권리 침해 물품이 될 수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사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자사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작가 작품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판매처가 서류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설명은 그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사양만으로 상세 설명을 쓰기를 권합니다.
깨지지 않게 보낼 수 있나요?
낱개 상자 안 완충과 상자 사이 칸막이를 정하고, 필요하면 창고에서 다시 포장합니다. 깨진 것은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리며 화물 보험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쓸 몇 개만 들여와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이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쓰임과 수량을 알려 주시면 견적 때 해당 여부를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