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호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자사호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흙으로 구운 찻주전자라, 중국에서 들여올 때 흙 설명을 판매처 말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뚜껑·몸통이 한 짝으로 맞춰진 물건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찻물이 닿는 식품용 기구여서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의 영업등록과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수입대행과 창고 검수를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텀블러와 냄비, 도마 같은 주방용품 견본

자사호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2,490회 · 쇼핑 등록 상품 21,631개 · 경쟁강도 8.69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자사호는 어떤 제품인가요

자사호는 철분이 든 흙을 빚어 유약 없이 구운 작은 찻주전자로, 흙 색과 표면 질감, 손으로 빚었는지 틀로 찍었는지에 따라 값이 크게 갈립니다. 중국 판매처는 흙 이름과 작가 이름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로 뒷받침되지 않는 일이 많아, 들여오는 쪽에서 판매 문구를 조심해야 합니다.

  • 손으로 빚은 것·틀 성형 구분
  • 흙 색과 표면 질감
  • 용량과 주둥이 모양
  • 뚜껑과 몸통 맞물림
  • 바닥·뚜껑 안 도장(낙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흙 설명은 판매처 자료 범위로만 씁니다

    자사호의 흙 종류는 겉으로 보고 판단하기 어렵고, 판매처 설명이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샘플로 색과 무게를 비교하고, 판매 문구는 판매처가 준 자료 범위를 넘지 않게 권합니다.

  2. 02

    뚜껑과 몸통은 한 짝입니다

    자사호는 몸통마다 뚜껑을 맞춰 깎는 경우가 많아, 포장 중 뚜껑이 바뀌면 덜컥거리거나 닫히지 않습니다. 창고에서 짝이 맞는지 확인하고 낱개 상자 안에서 뚜껑을 따로 감싸는지 봅니다.

  3. 03

    판매용이면 식품용 기구 신고가 필요합니다

    찻물이 직접 닿는 주전자라 수입식품등의 기구에 해당해, 판매하려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류 일정을 주문 전에 맞춰 통관이 멈추지 않게 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량과 모양
  • 성형 방식
  • 흙 색
  • 낱개 상자·보증서 구성
  • 수량(낱개 단위인지)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몸통·주둥이 금과 이 빠짐
  2. 2뚜껑이 제 몸통과 맞는지
  3. 3물을 부어 따를 때 주둥이 물 끊김
  4. 4표면 긁힘과 얼룩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자사호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사호는 음식에 닿는 기구라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정보마루 안내에도 그릇·컵 같은 식품용 기구가 수입식품등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려면 수입하는 분이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목적이면 들여올 때마다 수입하는 분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남의 공방·작가 이름을 도장으로 찍어 흉내 낸 제품은 권리 침해 물품이 될 수 있어 다루지 않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사호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자사호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작가 작품이라는 설명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판매처가 서류로 뒷받침하지 못하는 설명은 그대로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사양만으로 상세 설명을 쓰기를 권합니다.

깨지지 않게 보낼 수 있나요?

낱개 상자 안 완충과 상자 사이 칸막이를 정하고, 필요하면 창고에서 다시 포장합니다. 깨진 것은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알려 드리며 화물 보험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개인이 쓸 몇 개만 들여와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이면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쓰임과 수량을 알려 주시면 견적 때 해당 여부를 안내합니다.

근거 자료

  1.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수입식품정보마루)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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