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어댑터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전원어댑터는 출력 전압과 전류, 단자 규격이 기기와 맞아야 해서 중국에서 들여오기 전에 쓸 기기의 전원 조건부터 정해야 합니다. 전기용품이라 KC 대상 여부와 표시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도 필요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출력과 발열을 창고에서 확인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4건

전원어댑터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83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전원어댑터는 어떤 제품인가요
콘센트 전기를 기기에 맞는 낮은 전압의 직류로 바꿔 주는 장치입니다. 전압과 전류 용량, 단자 모양이 기기와 달라서 맞는 제품을 정확히 골라야 합니다.
- 출력 전압
- 출력 전류
- 단자 모양과 크기
- 플러그 형태
- 케이블 길이
- 과전류 보호 기능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출력이 기기와 안 맞으면 고장납니다
전압이 다르면 기기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기기 전원 조건을 알려 주셔야 맞는 사양으로 견적합니다.
- 02
표기 전류와 실제가 다릅니다
표기만 크고 내부 부품이 부실하면 열이 심합니다. 샘플에서 부하를 걸어 발열을 확인합니다.
- 03
플러그가 맞지 않습니다
국내용 플러그는 두 핀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해외용 규격은 모양이 달라 콘센트에 꽂히지 않습니다. 국내 규격 플러그로 지정해 주문하고 창고에서 콘센트에 꽂아 접촉이 헐겁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출력 전압
- 출력 전류
- 단자 규격
- 플러그 규격
- 케이블 길이
- 보호 기능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출력 전압 측정
- 2발열
- 3단자 접촉
- 4케이스 균열
- 5플러그 규격

전원어댑터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은 시행규칙 별표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 대상이면 모델별 인증이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 없는 대상 제품은 판매와 수입이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어댑터 본체나 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해 수입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전원어댑터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전원어댑터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개인이 쓸 용도는 KC 없이 되나요?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되는지 대상 품목으로 확인해 안내합니다.
110V 제품도 쓰나요?
국내는 220V이므로 맞는 사양을 정합니다.
고속충전 규격인가요?
용도에 맞게 사양을 정합니다.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4.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