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욕통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440회 · 쇼핑 등록 상품 45,546개 · 경쟁강도 31.63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족욕통은 어떤 제품인가요
족욕통은 집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발을 담글 때 쓰며, 물을 채우면 무거워 손잡이와 바닥 미끄럼 방지가 중요합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접어서 보관하는 실리콘 몸통형, 통째로 성형한 플라스틱형, 전기 히터를 넣은 전기형이 함께 팔립니다.
- 물 높이(발목·종아리)와 용량
- 접이식 실리콘·성형 플라스틱
- 뚜껑과 배수 마개 유무
- 손잡이와 바닥 미끄럼 받침
- 전기 히터·거품 기능 여부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접이식은 주름에서 물이 샙니다
실리콘 접이식 통은 접히는 주름과 플라스틱 테두리 이음에서 물이 새는 일이 있습니다. 창고에서 물을 채워 세워 두고 바닥에 물기가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 02
전기형이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물을 데우거나 거품을 내는 전기 족욕통은 전기용품이라 안전관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KC 절차를 밟아야 하니 전원 사양을 먼저 받습니다.
- 03
물을 채우면 들기 어렵습니다
물을 채운 통을 옮기다 손잡이가 휘거나 쏟는 일이 많습니다. 손잡이 위치와 두께, 배수 마개 유무를 사양에 넣어 공장에 확인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물 높이와 용량
- 몸통 재질과 접이 여부
- 뚜껑·배수 마개
- 손잡이 구조
- 전기 기능 여부·전원 사양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물을 채웠을 때 새는 곳
- 2접이 주름 찢김
- 3손잡이 이음 균열
- 4바닥 받침 떨어짐

족욕통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히터나 거품 기능이 든 족욕통은 어떤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시행규칙 별표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안전인증·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대상 전기 족욕통은 구매대행·수입대행도 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족욕통 바닥이나 상자에 원산지를 쉽게 지워지지 않게 표시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플라스틱 통인지 전기 기기인지에 따라 품목번호와 관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족욕통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족욕통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족욕통도 KC가 필요한가요?
물만 받는 통은 전기용품이 아니어서 전기용품 KC 대상이 아닙니다. 히터·거품 기능이 있으면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접이식과 일반형 중 무엇이 더 잘 팔리나요?
판매 실적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접이식은 보관이 쉬운 대신 물샘 검수가 중요하고 일반형은 부피가 커서 운임이 늘어납니다. 두 가지 샘플을 받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에 어떤 문구를 피해야 하나요?
몸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은 의료기기로 오인될 수 있어 피하시길 권합니다. 용량·재질·접이 같은 사양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제19조 제2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