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인형 중국 구매·수입 대행, 제작·생산 업체

종이인형은 아이가 오리고 옷을 갈아입히며 노는 종이 놀잇감이라, 만 13세 이하용 「어린이제품」이고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되므로 판매자가 해당 인증을 마친 뒤 들여와야 합니다. 주문 전에는 직접 오리는 도안형인지 미리 따낸 판형인지, 인쇄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부터 정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인증을 준비하는 판매자의 수입대행과 인쇄 OEM을 맡습니다.

구해줘 구매대행 · 최종 확인 2026-10-21 · 근거 자료 5건

인형과 원목 장난감, 아기옷 견본

종이인형 들여오기, 한눈에

대행 수수료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해운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통관 부대비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보관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검수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네이버 수요(참고)
월 검색 2,990회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종이인형은 어떤 제품인가요

종이인형은 두꺼운 종이에 인형과 옷을 인쇄해 오리거나 떼어 내는 놀잇감으로, 스티커북·자석판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중국 공장 제품은 캐릭터 그림이 들어간 것이 많아 그림 권리부터 확인해야 하고, 인쇄 잉크와 종이 두께가 공장마다 다릅니다.

  • 도안형(가위로 오림)·따낸 판형
  • 종이 두께와 코팅 여부
  • 스티커·자석 같은 부속 유무
  • 인쇄 그림의 저작권
  • 책·상자 포장 형태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1. 01

    인증 없이는 들여올 수 없습니다

    종이로 만든 놀잇감도 아이용이면 어린이제품이라,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인증을 받을 모델을 정하고, 인증을 마친 뒤 본 주문을 들여옵니다.

  2. 02

    캐릭터 그림은 통관에서 막힙니다

    남의 캐릭터를 인쇄한 종이인형은 저작권·상표권 침해 물품이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이나 사용 권한이 있는 그림으로 인쇄 OEM을 진행합니다.

  3. 03

    작은 부속은 연령 표시가 따라옵니다

    자석·작은 스티커 조각이 든 제품은 어린 아이가 입에 넣을 수 있어 사용 연령을 정해 표시해야 합니다. 연령에 맞지 않는 아이에게 팔 수 없으니 구성에 맞춰 연령을 먼저 정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놀이 형태(도안·판형·스티커)
  • 종이 두께와 코팅
  • 인쇄 그림과 권리
  • 부속품 목록
  • 사용 연령 표시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1. 1따낸 선이 깔끔하게 떨어지는지
  2. 2인쇄 번짐과 색 차이
  3. 3부속품 수량
  4. 4모서리 종이 날카로움
창고에서 상품 상태를 살피며 사진을 찍는 검수 장면

종이인형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아이가 가지고 노는 종이인형은 만 13세 이하용 물품이라 어린이제품입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KC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은 구매대행·수입대행 자체가 금지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면 수입하는 분이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작은 부속이 든 종이인형은 사용 가능 연령에 맞지 않는 아이에게 팔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남의 캐릭터를 인쇄한 종이인형은 저작권·상표권 침해 물품이라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종이인형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1.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2.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3.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종이인형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직접 그린 그림으로 종이인형을 만들 수 있나요?

그림 파일을 주시면 종이 두께와 따내기 방식을 정해 인쇄 OEM으로 진행합니다. 인증 시험은 완성품으로 받으니 샘플을 먼저 만듭니다.

종이로만 된 놀잇감도 인증이 필요한가요?

아이용 놀잇감이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이면 판매자가 인증을 마친 뒤 들여오고, 대상 여부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스티커북 형태도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어린이제품으로 보고 확인합니다. 스티커 접착제나 자석 같은 부속이 있으면 확인할 것이 늘어나니 구성을 먼저 알려 주세요.

근거 자료

  1.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1호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2.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0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3. 3.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4.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9조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5. 5. 관세법 제235조 제1항 · 관세청 · 원문 · 확인 2026-10-21
  6.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중국지사 山东省威海市皇冠街道乐天双子星A2805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천로115번길 13, 202호 (청천동391-12)

안양지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21, 9층 901-C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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