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전자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10,090회 · 쇼핑 등록 상품 1,445,332개 · 경쟁강도 143.24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주전자는 어떤 제품인가요
주전자는 가스·인덕션 불에 올리는 스테인리스·법랑 주전자, 차를 우리는 유리 티포트, 전기로 끓이는 전기주전자로 나뉩니다. 불에 올리는 제품은 바닥이 인덕션에 반응하는 재질인지,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는지, 휘슬 뚜껑이 제대로 소리를 내는지가 공장마다 다릅니다.
- 몸체: 스테인리스·법랑·내열유리
- 바닥: 인덕션용 겹바닥 여부
- 손잡이 단열 재질과 고정 방식
- 휘슬 주둥이 또는 일반 뚜껑
- 전기주전자는 별도 전기 절차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끓는 물이 닿아 식품용 기구 신고가 붙습니다
주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수입식품등에 들어가는 식품용 기구입니다. 판매용이면 수입하는 분이 영업등록 뒤 들여올 때마다 수입신고를 하므로, 재질 정보를 공장에서 받아 서류 준비를 돕습니다.
- 02
법랑은 운송 중 깨짐이 잦습니다
법랑 주전자는 겉 유약이 부딪히면 떨어져 나가고 그 자리에 녹이 슬 수 있습니다. 개별 완충 포장 방식을 공장과 정하고, 창고에서 표본을 꺼내 유약 깨짐을 확인합니다.
- 03
전기주전자는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전기로 끓이는 주전자는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이라 KC 표시 없이 팔 수 없습니다. 같은 주전자라도 전기 제품인지 먼저 구분하고, 전기 제품이면 판매자가 받을 절차를 견적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용량과 몸체 재질
- 바닥 구조(인덕션 겸용 여부)
- 손잡이·뚜껑 꼭지 재질
- 휘슬 유무
- 개별 상자와 완충재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물을 채워 주둥이·이음새로 새는지
- 2법랑 유약 깨짐·찍힘
- 3뚜껑 맞물림과 손잡이 흔들림
- 4바닥 평평함(화구 위 흔들림)

주전자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물을 끓여 따르는 주전자는 식품위생법상 기구로 수입식품등에 들어갑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용으로 들여오기 전에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이 먼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전자 수입신고서는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냅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주전자는 안전인증 등의 표시가 없으면 팔 목적으로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주전자 바닥이나 포장에 쉽게 지워지지 않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주전자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주전자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주전자에 인덕션 사용 가능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바닥이 자석에 붙는 겹바닥 구조인지 샘플로 확인한 뒤 적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창고에서도 표본 바닥에 자석을 대 보고 사진으로 알려 드립니다.
전기주전자도 같은 방식으로 들여오나요?
전기주전자는 식품용 기구 신고에 더해 전기용품 KC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증은 판매자 이름으로 받으셔야 하고, 저희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수입대행을 맡습니다.
개인이 쓸 주전자 하나만 사도 신고하나요?
개인이 자가소비로 직접 사는 경우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에 맡기면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구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전자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 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원문 · 확인 2026-10-21
-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6.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