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선 들여오기, 한눈에
- 대행 수수료
- 개인 구매대행 5% · 담당자 지정 8% · OEM 제작대행 10% · 최소 수수료 없음
- 해운
- 웨이하이에서 인천 월·수·토 출항 1CBM 108,000원 / 화·목·일 출항 1CBM 105,000원 · 2~3일
- 통관 부대비
- D.O 25,000원 · CO (원산지증명) 40,000원 · 통관수수료 33,000원 · 관세·부가세 별도
- 보관
- 30일 무료, 이후 1CBM 하루 1,000원, 90일 뒤 폐기
- 검수
- 제품마다 방법을 상담으로 정하고, 검수한 날 사진으로 안내
- 네이버 수요(참고)
- 월 검색 990회 · 쇼핑 등록 상품 177,021개 · 경쟁강도 178.81 (아이템스카우트, 2026년 10월)
충전선은 어떤 제품인가요
충전선은 휴대폰과 충전기를 이어 전기를 보내는 케이블입니다. 겉모습이 같아도 선 속 도체 굵기와 지원 전류가 달라 충전 속도와 안전성이 크게 갈립니다.
- 양쪽 단자 조합 C-C, A-C 등
- 지원 전류와 전력 표기
- 케이블 길이와 피복 소재
- 나일론 편조인지 고무 피복인지
- 단자 도금과 꺾임 보호부 형태
왜 중국 구매·수입대행으로 들여오나요
- 01
표기보다 충전이 느림
도체가 얇은 선은 표기만 높고 실제는 느립니다. 견적 때 도체 사양을 공장에 확인합니다. 도착 후에는 실제로 연결해 충전이 시작되는지 확인하고 사진으로 안내합니다.
- 02
꺾이는 자리에서 단선됨
단자와 선이 만나는 곳이 약하면 끊깁니다. 창고에서 꺾어 보는 검수를 상담으로 정합니다. 불량이 보이면 찾는 즉시 알리고, 공장 교섭도 돕습니다.
- 03
발열은 안전 문제로 이어짐
불량 선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이 보이면 찾는 즉시 알리고, 판매는 안전 규정 확인 뒤에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견적 때 정할 것
- 양쪽 단자 조합
- 지원 전류와 전력
- 케이블 길이
- 피복 소재와 색상
- 단자 도금 방식
- 낱개 포장 방식
창고 검수 때 보는 곳
- 1단자가 흔들리지 않고 꽉 끼워지는지
- 2피복이 갈라지거나 변색이 없는지
- 3연결 시 충전이 정상으로 시작되는지
- 4케이블 길이가 사양과 맞는지

충전선 들여올 때 확인할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은 시행규칙 별표로 정해지므로 충전 케이블이 해당하는지 대상 목록으로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표시 없는 안전관리대상 제품은 판매와 진열이 금지되므로 대상이면 인증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원문 보기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판매용이면 제품이나 포장에 중국산 표시가 필요합니다.
원문 보기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케이블은 구조와 전압에 따라 품목번호가 갈려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사양을 정해 확인합니다.
원문 보기
인증·신고는 수입하는 분(판매자) 이름으로 진행합니다. 구해줘 구매대행은 필요한지 확인하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충전선 들여오는 비용은 세 갈래입니다
01 대행 수수료
물건값의 5% · 8% · 10%. 최소 수수료는 없습니다.
02 물류비(실비)
1CBM이 안 되는 양이면 보통 250,000원 안팎입니다(해운비(CBM)·D.O·CO·서류비·국내 용달 포함).
03 관세·부가세(별도)
관세율은 품목 분류(HS)마다 다르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
충전선 수입대행 자주 묻는 것
충전선은 KC가 필요한가요?
대상 여부는 시행규칙 별표와 safetykorea 대상품목 검색으로 판단합니다. 필요하면 판매하시는 분이 받는 방법을 안내하며 우리가 대신 받지는 않습니다.
급속충전 표기를 써도 되나요?
실제 사양을 시험으로 확인할 수 없으면 표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근거 있는 표기만 쓰세요.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도 같이 오나요?
배터리가 든 제품은 위험물 규정이 걸려 운송 가능 여부를 견적 때 확인합니다.
충전선 함께 찾는 품목
근거 자료
-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 제2조 제10호~제12호, 시행규칙 제3조·별표 3~5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6조 제1항 · 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 · 원문 · 확인 2026-10-21
- 3.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 · 산업통상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4. 관세법 제50조 제1항 · 관세청(재정경제부) · 원문 · 확인 2026-10-21
- 5. 네이버 검색·쇼핑 수치: 아이템스카우트 키워드 데이터(2026년 10월 수집)

